SPCK Group (SPCK, IVP UK, Lion) 

재계약 관련 참고사항

영국의 SPCK Group은 현재 SPCK Publishing, Lion Hudson(과 Candle 등 그 아래 임프린트들), 영국 IVP (Apollos 등 학술서 임프린트 포함)의 모회사입니다. 아래 가이드라인은 이들 모든 출판사와 임프린트에 동일하게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당자 2022년 4월 1일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조건은 2023년 5월 5일에도 재확인했습니다.)

선인세: 최저 500GBP (앞으로는 GBP(영국파운도화)로 처리되니 재계약 신청을 하실 때에도 GBP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USD로 주실 경우 GBP로 전환하면서 끝자리를 00으로 담당자가 전환하면서 약간의 금액 상향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최저선입니다. 책에 따라, 저자에 따라 귀사의 판매실적과 무관하게 최저선보다 더 많은 선인세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 선인세 남은 잔액: 금액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새 계약 기간으로 이월을 불허합니다. 예외 없이.

종이책 인세율 (정가기준): 기존 인세율 승계; 단, 기존 인세율이 7%이하로 끝나면 재계약시에는 최소한 7%로 갑니다.  & "충분히 많이 판매된" 책의 경우는 8%나 10%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 인세율: 이건 25% NET입니다. 더불어서 Logos 등에 책을 판매하도록 하실 경우 software rights(다른 곳에서는 digital right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라는 권한을 추가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software rights는 35% NET입니다.  전자책 인세율은 유감스럽게도 협상 불가입니다.

재계약 기간: 예외 없이 5년. 5년 이상 신청하셔도 소용 없습니다. 무조건, 예외없이 5년입니다. 이전 계약 기간이 7년이었든, 10년이었든, 다음 재계약 기간도 동일하다라는 조항이 있는 이전 계약서가 있기 전에는 무조건 5년입니다. (그런 예외적인 조항이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중간에 독점이 되어서 이전 계약서가 그런 예외가 있는지 알지 못해서 이런 설명을 추가할 뿐입니다.)

결론: 귀사의 특수한 상황이나 해당 책이 처한 애틋한 사정(책이 안팔린다/ 문서선교를 위한 책이다 등)으로 인해서 어떤 사정을 제시하셔도 예외 없이 위의 가이드 라인 대로 처리됩니다. 위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하지 않으실 경우 저작권사에 접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