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서신청 및 계약가능 확인 여부

"알맹2"라고 쓰고 "알맹이"라고 읽습니다

(="알맹" 혹은 "알맹이"라고 안 쓰고 "알맹투"라고 안 읽습니다)

1. 제일 먼저 결정할 사항: 리뷰카피 신청인지 계약가능 확인 요청인지 

리뷰카피 신청인지 계약가능 확인 요청인지 신청하실 때 구분해서 신청해주시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이메일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별 차이 없어보이겠지만, 처리하는 이메일 업무량이 엄청나게 많은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그냥 계약만 확인하는 이메일인 줄 알고 확인해드렸다가 그 다음에 이어서 리뷰카피를 신청하면, 확인해야 하는 폴더와 데이타, 작성해야 하는 이메일이 한번에 처리될 것을 두 번을 해야 하고, 두 번에 될 것이 네 번에 (추가로 한번씩 저작권사와 귀사에 이메일을 주고 받아야 하니)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호의적으로 처리하기 쉽지 않게 됩니다. 물론 서비스 업이 태생적으로 이런 것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기독교 전문 에이전시라는 미명하에 항상 업계 최저 수준으로 수수료를 강요당하는 상황에서는 의뢰인의 이런 기본적인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귀사에 비용상승과 약간은 덜 친절한 서비스와 이유없는 지연 처리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2. 이메일 제목 붙이기

이메일 제목은 출판계 종사자 답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책내용을 잘 반영한 제목을 도서명으로 삼듯이 이메일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Bookmann Maeng이라는 저자의 Suraksan Is Beautiful 이라는 검토서를 신청하시려는 것이면 가장 이상적인 이메일 제목은 대략 이렇습니다. 

O 귀사명] Suraksan Is Beautiful by Bookmann Maeng 검토서 신청

만약 검토서는 필요없고 계약 가능 여부만 확인하고 싶을 경우

O 귀사명] Suraksan Is Beautiful by Bookmann Maeng 계약가능 확인 요청

어떤 분은 아래와 같이 길게 적어서 주시기도 하는데, 검토서는 계약이 가능할 때만 입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귀사명] Suraksan Is Beautiful by Bookmann Maeng 계약가능 확인 요청 및 검토서 신청  

 정말 나쁜 예

XX 다른 건으로 주고받던 이메일에 그대로 검토서 신청하는 경우

XX 안녕하세요.  ###입니다.

특히 상기 후자 "안녕하세요.  ###입니다"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본 에이전시는 이메일을 검색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그런 분께로부터 온 이메일은 모두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일일이 이메일을 열어서 확인처리해야 해서 일처리가 굉장히 불편하게 됩니다. 제가 불편하면 이메일 보내신 분도 빠른 회신을 못받는다든지 보내주신 이메일이 처리를 못해서 장기 미처리 폴더에 들어가게 되어 불편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 이 책이 이미 한국어로 나온 적이 있나요? 

자! 이제 그럼 이메일을 작성해서 보내시고 싶으시겠지만, 그 전에 문의하시려는 책이 이미 한국어판으로 나와서 버젖이 팔리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검토서를 신청하기 전에 

등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보조적으로 알라딘과 교보문고도 원서명을 종종 보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에 가서 원서명과 저자로 검색해보시면 이미 출간된 책은 계약이 된 책이고, 그래서 현재는 계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미 그러한 출간 사실을 인지하고도 혹시라도 계약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 원하시는 경우를 환영합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한국어판 출간 정보도 함께 주시는 것이 피차간에 큰  도움이 됩니다. 

4. 계약 가능 여부 내지는 검토서 신청 요령a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하에는 알맹2 입장에서 출판사가 리뷰 카피를 어떻게 신청해주시면 좋은지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느 에이전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보통 하루에 이메일이 100-200통씩 들어오고 그 이상 매일 이메일이 나가기 때문에 수많은 책들이 들락날락 하는 가운데서 일단 기억력으로만 업무처리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에이전시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어떤 곳은 일일이 목록에 입력해서 목록별로 관리하거나 사내 전산망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기도 하지만, 본 에이전시의 경우는 계약 이전의 모든 기록은 이메일로 보관하면서 검색으로 업무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든, 기억력보다는 검색을 통해서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 패턴이고,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잘 참고해서 리뷰 카피를 신청해야 정확한 답을 빠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본 에이전시 기준으로 리뷰카피 신청에 관한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입니다.

우선, 어느 출판사든지 리뷰카피를 신청할 때 통상적으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Title:

Author(s):

Publisher:

pub date:

ISBN13:

부탁의 말씀: 

a. 상기 항목들을 일일이 한국어로 도서명, 저자, 출판사 등으로 번역해서 주시는 분들 있는데, 상기 정보는 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가 필요한 것이니 제발 그냥 영어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상기정보를 하나라도 누락할 경우에는 일이 밀릴 경우 후순위 처리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에서는 외근 기타 이유로 이동 중에도 처리되는데, 상기 정보가 누락되어 있으면 데이타 보강을 위하여 책상앞에 앉아서 처리할 수 밖에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처리가 뒤로 밀리게 됩니다. 

c. 여러 건의 책을 신청하는 경우 책별로 이메일을 하나씩 생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단 저작권사/출판사가 동일한 경우에는 저작권사별로 이메일을 주셔도 됩니다. 여러 권의 책을 한 이메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이메일 제목을 상기와 같이 여전히 유지하시되, 맨 마지막에 "외 X건" 이라고 붙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d. ":"는 영어에서는 앞 단어에 붙입니다. 여백없이. 그 뒤에 오는 단어는 한 칸을 띄는 것이 맞습니다. 제게 주시는 데이타는 영어권(외국어 사용자)으로 가는 것이니 한국어 기준이 아니라 영어권 기준으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5. 계약 가능 여부 내지는 검토서 신청 요령b

항목 설명

Title: 제목은 필수입니다. 정확한 제목뿐만 아니라 부제가 있으면 부제도 넣어주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제목없이 부제만 적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서명은 도서관에서 흔히 접하는 데이타 형식처럼 영어의 경우 관사나 전치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첫자를 대문자로 처리해주시면 좋고. 이탤릭을 넣어주시면 추가로 보너스 점수 드립니다.  가끔가다 대문자로 도서명을 주시는 분들 있는데, 일처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타이핑을 다시 쳐야 하기 때문에 꽤 불편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uthor(s): 같은 서명으로 다른 저자 책일 수도 있고, 평범한 제목일 때는 당연히 저자 이름이 있어야 변별력이 높아집니다. 저자가 여러 명일 때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 대표 저자는 반드시 적어주셔야 합니다.

Publisher: 본인이 아는 가장 정확한 출판사 이름을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최대한 아는 대로 다 적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Pub Year: 출판년월일. 이미 나온 것이라면 연도만 제시하셔도 되지만, 앞으로 나올 것이라면 예정일이 보이는 대로 제공해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가다 아마존닷컴의 정보는 부정확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해당 출판사 웹사이트에 다른 정보가 있다면 그럴 때는 후자가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변경된 최신 정보가 아마존닷컴 같은 곳에 아직 반영이 안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정보가 누락될 경우에는 이후 나올 예정인 책의 경우 본 에이전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는데, 함께 예정 날짜를 적어주지 않으시면 별도 관리가 힘들어져서 저작권사에서 실수로 followup을 제대로 안할 경우 본 에이전시에서 피치 못하게 같이 맞물려서 미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ISBN13: 여러 가지 이본 (different edition)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 구간의 경우 정확하게 어떤 책을 보고 하셨는지를 아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비슷한 다른 책을 계약하는 일도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3자리 숫자로 된 ISBN을 제시하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줍니다. 13자리 ISBN이 없으면 10자리 ISBN이라도 주셔야 하며, 참고로 아마존닷컴에서 일부 구간 도서나 자체 도서에 붙이는 ASIN은 ISBN이 아니라 아마존닷컴 고유코드(amazon standard id number)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존닷컴 같은 곳에서 ISBN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이나 OCLC Worldcat 혹은 구글에서 해당 도서명으로 검색하면 쉽게 ISBN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카달로그를 보고 신청하시는 경우 ISBN 사이에 하이픈을 살려서 주시는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하이픈은 모두 제거하고 숫자만 입력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픈이 있을 경우 마찬가지로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6. 계약 가능 여부 내지는 검토서 신청 요령c

간혹 아마존닷컴의 도서 정보를 긁어다 아래와 같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샘플처럼 주시면 안좋다는 설명이니 끝까지 잘 보시고 아래처럼 주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demption by Mike Wilkerson

Paperback: 208 pages

Publisher: Crossway (January 5, 2011)

Language: English

ISBN-10: 143352077X

ISBN-13: 9781433520778

이럴 경우 paperback/hardback 이라든가 쪽수 정보는 전혀 필요없지만, 큰 문제가 없으니 상관이 없지만, Language를 English라고 긁어서 그대로 주시면 일단 본 에이전시는 귀사에서 영어판을 한국에서 출간하고 싶은 것으로 간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은 과거에 저렇게 해서 저작권사에 그대로 전했더니, 그렇게 물어보는 저작권사가 있더군요. 그러고 생각해보니,  대다수는 한국어 번역 저작권을 신청하지만 요즘같은 global 시대에는 간혹 영어 저작권을 신청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당연히 English 저작권을 문의하는 곳이 없으란 법도 없겠더군요. 그래서 본 에이전시도 같은 선상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 엉뚱한 영어 저작권 계약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Language: English"는 반드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ISBN은 13자리가 있으면 10자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굳이 주신다면 귀사의 업무 처리 스타일을 감안하여 본 에이전시도 업무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알맹2에서는 모든 업무가 reciprocal 합니다. 

결론은 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주시면 됩니다.  

Title: Redemption

Author(s): Mike Wilkerson

Publisher: Crossway

Pub Date: January 5, 2011

ISBN13: 9781433520778

위와 같이 주시는 것이 좀 번거로우시다면, 아래와 같이 아마존 데이타를 긁어서 편집해서 주셔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Redemption by Mike Wilkerson

Publisher: Crossway (January 5, 2011)

ISBN-13: 9781433520778

 통상적으로 본 에이전시에 검토용 도서를 신청할 경우에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이메일 회신이 자동적으로 나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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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알맹2는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수준있는service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리뷰카피를 신청이나 계약 가능 문의는 다음의 정보를 (각 책마다) 제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itle:

Author(s):

Publisher:

pub year: (출간되지 않았으면 출간월까지)

ISBN13:

감사합니다.

7. 계약가능 여부나 검토서 신청의 수신확인이 늦어지는 이유

이제, 검토용 도서를 신청했는데, 본 에이전시에서 처리가 지연될 만한 혹은 처리 불가능한 이유들을 정리해봅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서 누적된 것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귀사의 과거 특정 사건에 해당한다고 불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간에 더 일하기 좋은 관계를 위해서 여러가지 경험들을 취합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상기 항목들을 일부 혹은 전부 누락하는 경우. 제일 힘든 경우는 책소개를 이메일로 발송해드렸는데, 이메일 제목은 “안녕하세요! XX 출판사입니다” 로 쓰시고, 내용은 “이 책 저희 검토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내시면 저희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서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b.     정보가 틀린 경우. 예를 들면, 엉뚱한 저자 이름을 넣는다거나, 서명이나 저자명에 오타가 혹은 제목란에 제목은없고 부제만 넣은 경우. 처리해야 하는 사람의 어깨를 늘어뜨리게 합니다.

c.  상식적인 시간내에 모두 검토할 수 없는 과도한 양의 검토서를 신청하는 경우. 책을 고르는 능력이 부족해 보이거나 무분별한 신청으로 보일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뭐 돈이 들지도 않는데 왜 그런 걸 따지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본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근무시간 연장의 원인이 되고 해외 저작권사에서는 검토서만 받아가는 곳들은 요주의 출판사로 기억을 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령 그게 PDF든 종이책이든.)

d.  리뷰카피만 신청하고 한 건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본 에이전시의 판단으로는 최소한, 정말 최소한 10권 가운데 1권 정도는 계약할 수 있는 비율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     이미 계약되어서 우리말로까지 나온 책을 신청하는 경우. 물론 모든 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알맹2 블로그에서, 혹은 저자 이름으로 간단히 검색해서 이미 표지가 일치하거나 영어로 제목까지 확인이 가능한 책들이 요즘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위의 항목들에 비해서 이건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검토자의 기초 실력을 보여주는 것이니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거른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f. 한메일 다음메일 등을 쓰는 경우 자주 발생하는데, 본 에이전시의 회신 이메일이 스팸통으로 직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하면서 한메일이나 다음메일을 사용하는 것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대박 셀러에 관한 안내와 중요한 계약 관련 내용이라면 절대로 한메일/다음메일을 쓰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g. 기타 저작권사 사유로 답신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아래의 해당 내용 (현재는 9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 아무리 오래 일을 같이 했어도, 발전이 전혀 없고, 학습효과도 전혀 없어서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기 손가락은 아프고, 수렁에 푹푹 빠지는 느낌이 들게 하는, 일처리하기 싫은 대상이 또다시 초기화로 리셋되어 연락을 줄 때.

만약 이메일 수신확인 이메일을 2-3일 내로 받지 못한 경우에 새로이 이메일을 작성해서 "이전에"라고 언급만 하시고 기존에 주신 이메일을 붙여서 주시지 않으면 본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이전 건"이 어느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업무지연 처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드시 최초 이메일 그리고 이어서 붙은 이메일 모두 붙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메일 제목에 자꾸 양념처럼 뭔가를 붙이면 이메일의 collate 기능이 붕괴되어 업무 처리가 더 힘들어지니 이메일 제목은 a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유지해주시기 바랍니다. 

8. 성공적으로 이메일이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러한 점들을 신경써서 드디어 도서 신청을 하실 경우 보통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수신확인: 확인 이메일은 보통 2-3근무일 내에 이메일 수신 확인 이메일을 받습니다. 알맹2는 gmail을 사용하는 관계로 귀사의 이메일 서비스에 수신확인이 안됩니다. 수신확인으로 뜨지 않는다고 다시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 도서 수령 소요시간: 기출간된 책이고 PDF나 책으로 본 에이전시가 보유하고 있다면 보통2-3근무일 내에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나 보유하지 않고 있는 책은 저작권사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2018년 현재 에이전트 생활 20년 동안 제일 오래 걸렸던 경우는 (수년이 지나고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 넘게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속성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 넘어서 문의를 하고는 월요일 아침에 결과 나왔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한국에서는 주말 사이 며칠이 흘렀지만 일단 금요일 오후 너무 늦게 문의를 주시면 일단 본 에이전시에서 업무 처리가 안되고, 주요 해외 저작권사는 그럼 한국 시각으로 월요일 늦은 오후 내지는 밤이 되어서야 이메일을 받게 되므로 빠르면 화요일, 늦으면 그 보다 며칠 후에 답신을 받게 됩니다. 

매체 형태: 요즘은 보통 전자 원고로 보내드립니다. 종이책을 선호하시는 경우에도 해당 저작권자의 방침에 따라 전자원고로 보내드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꼭 종이책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예를 들어 연세가 있으셔서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등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시면 최대한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검토서 수령 후: 검토서를 수령한 후에는 전자원고든 종이책이든 아래 사항들을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검토용 도서를 종이책으로 받은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반송하셔야 합니다. 계약하지 않는 책은 저작권사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국내출판사 중 왜 알맹2는 검토서를 반납하라고 하느냐? 라고 직접 저작권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계약하지 않을 책은 당연히 반송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 유쾌한 일이 못됩니다만, 과거에 이런 일로 국내 출판사가 직접 저작권사에 항의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덕분에 본 에이전시는 선한 청지기라는 칭찬까지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나. 전자원고로 검토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전자원고를 삭제하셔야 합니다. 외부 검토자에게 파일을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자가 검토후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삭제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2010년 1월)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업계내에서 검토용으로 출판사에서 나온 PDF 원고가 불법유통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귀사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사의 공통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우리의 지적 재산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rmaeng2.com/rvw 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검토서를 PDF로 dropbox 링크로 받았는데, 내려받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가능 여부나 검토서 신청에 대한 회신이 저작권사로부터 늦어지는 이유

보통은 2-3 근무일 내에 계약 가능 여부나 검토용 원고를 받아들게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no답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 가장 흔한 사유 몇 가지를 드립니다. 

a. 오래된 책이라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이 안되는 경우

b. 담당자가 장기 휴가를 간 경우 (프랑스 같은 경우 여름에는 뭔가를 문의하면 안된다는....)

c. 담당자가 도서전 참석 등 장기 출장인 경우

(상기 사항들은 추후 조금 더 보강하기로 하겠습니다.)

d. 혹은 귀하의 스팸 메일함에 이미 답신이 들어 있을 수도?

10. ECPA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촐퍈 협회) 저작권 매뉴얼의 검토용 도서 신청하는 요령

끝으로, 본 에이전시만 까칠하게 이런 걸 다 요구하냐?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참고로 아래에 ECPA 저작권 매뉴얼의 검토용 도서 신청하는 요령에 관한 부분을 올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맹2에서 위에 안내한 내용은 새삼 새로울 것이 없고, 더 빡빡하지도 않은 업계 표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출처: http://www.rmaeng2.com/ecpakoguide)

검토용 도서 요청하기

출판 계획을 검토하기 위하여 책에 대한 증정본을 요청할 수 있다. Review request는 가능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이번이 저작권자와 첫번째 연락하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를 준비하라.

①      그 책의 저작권 계약을 이미 다른 출판사에 주었을 경우. 

②      책이 절판 되거나, 저자와 저작권을 소유한 사람이나 단체와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저자에게 저작권이 돌아간 경우. 

③      출판된 책에 대해 저작권 계약을 직접하지 않는 경우, 그 경우에 저자나 저자의 에이전트에 직접 연락해야 한다.

④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회사와 계약을 맺어 출판한 경우. 그 출판사가 저작권을 가진 회사를말해줄 의무는 없지만, 대개의 경우 원저작권자의 이름을 물으면 누구에게 연락해야 하는지 가르쳐준다.

⑤      저작권을 소유했던 회사가 저작권을 다른 회사에 팔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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