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전자원고(들)는(은) 귀사(귀하)에서 이전에 신청해주셨거나, 본 에이전시가 귀사에 검토를 추천해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래에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링크로 파일을 받으신 경우 보통 며칠이 지나면 소멸될 수 있으니, 본 이메일을 받으시면 바로 내려받으시기를 시행해서 별도로 저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안받아두시면 어쩔 수 없이 다시 보내드리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메일을 받을 제 얼굴을 상상해보면 재요청하는 마음이 그리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안내까지 잘 해드렸으니 말이죠. 미리 협조해 주셔서 매우 격하게 감사합니다! 1. 수신확인: 덩치가 큰 파일이 많고, 나중에 원고를 받지 못해서 중요한 책의 계약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본 이메일을 수신하시면 "수신을 확인한다.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혹은 "마음이 바뀌었다. 검토 안하겠다."는 간단한 내용의 답신이라도 주시면 나중에 드문 경우지만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쾌한 일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통상적인 검토기간: 본 파일을 받으신 후에 보통 2주 동안은 귀사에서 검토할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 원고를 일괄 발송하자마자 몇 분 내에 계약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특이 건의 경우에는 이메일에 별도로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니, 이메일 본문 내용을 꼼꼼히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 무기한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검토를 보통 때보다 길게 하시는 경우에는 나중에 허무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본 에이전시에 말씀하셔서 그렇게 길게 가능한지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추가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금만 더" 라던가 "며칠 더" 라는 두리뭉실한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으로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퍼마감: 대다수의 책의 경우 공식 마감을 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퍼가 한 곳 이상에서 들어오는 경우 (일부 에이전시처럼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마치 오퍼가 들어온 것처럼 거짓말하지는 않습니다.) 검토 마감을 안내합니다. 여러 국내 출판사가 보고 있는 책이라면, 오퍼 마감일을 정해서 안내하는 더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신 확인이나 검토를 해보겠다는 통지를 안해주시면 그리고 그래서 보통의 적정 기간이 지나면, 이런 후속 이메일 관리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출판사에서는 왜 확인 요청을 반드시 하지 않냐고 하는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적정 기간 이내로 소식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검토결과가 부정적인 경우가 99%이고 그런 곳에 기간이 지난 후에 연락을 드리는 것을 친절함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영업으로 인식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본 에이전시의 업무량도 항상 과도하게 넘치기 때문에 매 건마다 확인할 여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꼭 계약해야 하는 책이 있다면 그만큼 모두가 예외없이 열심히 처리하게 되겠지요. 4. 검토용 원고의 용도: 첨부혹은 링크로 드리는 원고 파일은 오로지 저작권 검토용으로 귀사에 (귀하께) 드리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비업무용으로 회사 외부로 보내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위배됩니다. 외부 검토자에게 파일을 보낼 경우에는 반드시 검토자가 검토후 삭제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삭제 여부를 관리/확인하는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더불어 귀사께 드린 파일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귀사에 있습니다. 참고로 불법 전자책 원고의 대다수는 검토용 도서인 경우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하니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파트너로서 서로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용 원고의 용도2: 본 검토용 원고는 어디까지나 검토용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드리는 원고가 최종 편집된 (final) 인쇄용 (to the press) 원고일 수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건을 계약한 후 기존에 받은 검토용 원고를 별도로 저작권사에 확인하는 절차없이 그냥 번역원본으로 진행할 경우 최종원본과 내용이 다소간에 달라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생기는 금전, 시간, 에너지의 낭비는 귀사의 책임입니다. 계약을 하게 될 때 번역용 최종 전자원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요청서에 신청하셔서 저작권자가 최종 번역가능한 원고라고 확인해주는 전자원고로 번역하는 것이 귀사에 반드시 유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