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한에 대한 etc

이 페이지에는 출판기한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업무 설명이 아니라 출판 기한에 관한 다양한 참고사항들을 모아두었습니다. & 계속 생각날 때마다 추가하겠습니다.

1. 출판기한과 계약기간을 혼동하시는 분

이런 분은 정말 대책 없습니다. 출판기한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기한을 지켜야 계약이 유지됩니다. 계약기간이 아무리 길게 잡혀 있어도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항목들, 예를 들면, 제 날짜에 책을 내기, 만든 완성본 저작권자에게 보내기, 판매보고 성실하게 정기적으로 정해진 대로 하기, 등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종료/파기 대상이 됩니다. 출판기한을 넘겼고 더 이상 그 날짜를 지킬 것 같지 않아서 계약종료처리하려고 통지하는데,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왜 계약종료하냐"라고 항의하시는 분께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 선인세 다 냈는데, 날짜 좀 넘겼다고 계약종료하다니, 억울하다. 

물론 낸 돈 날라가는 심정은 억울합니다. 그 마음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네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돈도 중요하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즉 당신이 책을 계약하고 제 날짜에 내서 책을 팔고 추가 인세가 발생해야 저작권자도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지연되는 기간 만큼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재정적 손실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출판사들이 저작권 수출은 별로 경험이 없고 아직은 수입 중심의 사고방식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보기가 쉽지 않은데, (언젠가는 우리도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시면 이 논리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물론 기독교 출판사라면 "문서선교 정신" 등등 좋은 옛 시절을 생각하겠지만 전세계에서 저작권 인세로 2-3위를 매년 다투는 출판 선진국 그리고 10위권 경제 대국, 전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를 더 이상 "선교" 대상 discount를 해주려는 곳은 현재 극히 일부 선교단체들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전부터 출판을 해오시던 분들은 이런 "관리"가 빡빡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과거에 어떻게 되어 왔든 중요한 것은 마음에 안들면 본인이 원하는 출판기한을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서에 반영되도록 주장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에는 그 날짜를 지키는 것이 21세기 상식적인 업무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계약하는데, 중도금을 안 치뤄도, 잔금을 안치뤄도 그 집은 가져갈 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내용들은 다 지켜져야 그 계약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Q&A

Q1: 새로운 출판기한은 얼마나 신청해야 할까요?

A1: 이에 대한 정답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돌발사태를 감안하지 않고 새로운 날짜를 적어넣는 것입니다. 인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번역자가 쉬는 시간에 잔디 깎다가 손가락을 잘라먹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후자는 실제 사례). 물론 저작권사에 따라 상황이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소한 1-2달은 더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간이 너무 길면 오케이가 안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언제까지 낼 것 같은데 비상용으로 XX기간을 더 추가하는 것이라는 메모를 넣는, 몇 자 더 타이핑 치는 것은 밑져야 본전입니다. 무작정 떼를 쓴다고 통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작권사 (AND/OR)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보통 1-2달 더 모자랄 때마다 이메일로 자꾸 연장 신청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보다는 1-2달을 아예 처음부터 더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할 겁니다. 

Q2: (추가 질문 이메일로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