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판매(인세)보고 안내 및 Q&A 

Happy New Year!

2023년도분 판매(인세)보고에 대한 안내를 아래와 같이 합니다.

이메일로 첨부해드린 MS Excel파일로 만들어진 계약목록에 빈칸들을 채워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판매보고 업무가 시작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판매보고 안내 이메일을 받지 못한 출판사는 최하단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A. 판매보고 접수 마감일: 이메일에 안내받은 대로

해당년도 판매보고(판매분 입력한 Excel 파일)가 본 에이전시에 접수되어야 하는 시한입니다.

(전화 접수 및 문의 사절; 기한 내에 처리 불가시 아래 Q&A19 참고하여 이메일로 알려주시겠습니까?)

B. 판매보고 요령

a. 파일이 열리지도 않는데 어떻게 판매보고를 하라는 겁니까?

본 에이전시에서 드리는 귀사 계약 목록은 MS 엑셀 파일(xlsx) 파일입니다. 혹시 버전이 오래된 엑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어서 열리지 않는다면 xls 파일로 전환해서 드리겠습니다. 

b. 락(Lock)은 왜 거는 겁니까?!

계약목록은 귀사에서 필요한 데이타만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외 셀은 모두 lock되어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되는 칸에 엉뚱한 데이타를 입력해주시는 출판사들이 있어서 본 에이전시 판매보고 업무에 혼선이 발생하여 취한 부득이한 조치입니다. (추가설명은 아래 Q&A8!)

c. 아! 불편해서 못처리하겠다!

귀사의 모니터 크기가 달라서 작아서 작업하기에 불편하거나 행간 열간 여백이 적어서 숫자가 ####로 보이는 등 데이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면 간단히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거나 화면 캡쳐해서 보내주시면 최대한 귀사 작업 환경에 맞추어 파일을 수정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숫자 대신 ###로 보이는 경우에는 crt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앞이나 뒤로 굴리면 글씨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면서 숫자가 보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 판매보고 요령

2. 계약목록 점검:

알맹2 를 통해 귀사가 계약한 책의 전체 목록이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목록이 불완전하다면  즉시 정정/보강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a. 귀사의 자료에는 계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목록에 누락된 건은 없는지(목록에 없다면 본 에이전시 착오일 수도 있고, 혹은 귀사의 계약관리 부실로 인하여 계약이 실제로 계약이 종료된 건이라서 누락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귀사에서 절판하지 않은 책이 목록에 보이지 않는다면 계약종료와 상관없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책을 먼저 언급하지 않는 것은 귀사에서 악의적으로 숨긴 것이 아닐지라도 추후 발견될 시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는 힘듭니다.)

 b. 특별히 목록에 전자책 계약 건이 누락된 건은 없는지

 c. 저작권사와 사전 협의없이 귀사 임의로 별도의 판(edition)을 출간한 것이 누락되었는지(미니북, 합본, 분권 등; 완성본을 본 에이전시에 안보냈을 경우 더더욱 이런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d. 한국어판 도서명이 "미수령 or 미출간"으로 안내되고 출간일이 빈칸인 경우에는, 귀사에서 알맹2에 번역된 완성본을 보내주시지 않았거나 배송 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서둘러서 책을 보내주시거나, 본 에이전시에 보낸 것이 확실하다면, 확인요청 이메일을 별도로 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간혹 연말/연초에 보내신 것은 받아보신 목록을 데이타에서 축출하기 전이라 누락되었을 수 있습니다. 연말/연초에 보내신 것이 확실하다면 인세입금 안내서를 받으셨을 때 한번 더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누락되었을 경우 본 에이전시에 확인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e. 전자책 출간 후 에이전시 미통보 건

귀사에서 전자책을 계약하고 출간했는데, 우리말제목과 출간일이 드린 목록에 누락되어 있거나 혹은 아예 목록에 해당 도서에 전자책 권한이 누락되어 있다면, 이는 귀사에서 전자책 출간사실 and/or 샘플을 본 에이전시에 보내주지 않아서입니다 (혹은 보내주시지 않아서 전자책 출판 권한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책의 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계약건의 

1 전자책 원고(epub이나 PDF 원고를 첨부로 받습니다.  리디북스나 알라딘 증정도서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와 

2 해당도서의 판매 웹사이트 한 곳의 링크, 

3 전자책 출간일(종이책 출간일이 아닌), 

4 귀사의 전자책 ISBN13, 

5 저작권사명, 

6 원서도서명을

7 별도 이메일로 a적절한 제목을 잘 붙이신 후 b책마다 개별 이메일로 주시면 추가 등록해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위의 1번만 처리하고 2-6번은 안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혹은 그 반대) 2-6도 정보를 제공해주셔야 합니다. 

 f. 전자책의 데이타가 늦게 입수된다고 일단 종이책만 판매보고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판매보고는 한번에 주셔야 합니다.(이로 인해 기한 내에 처리 불가시 아래 Q&A19!)

 g. Crossway, Kregel, Reformation Trust, Ligonier 등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연장이 됩니다. 계약종료일이 해당년도 1월 1일 이전으로 되어 있는 건들은 이번 판매보고를 거치면서 판매실적 저조 등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모두 해당년도의 날짜로 1년씩 자동연장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거나 질문이 생길 경우에는 개별 건별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들 출판사의 계약 건들의 계약종료일이 해당년도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귀사의 판매실적이 현저하게 낮아서 재계약 의사가 없거나 논의가 필요한 건들일 수도 있습니다. 계약종료일이 이미 지난 이들 저작권사의 건들은 본 에이전시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h. 계약기간이 남기는 했지만 귀사에서 그 전에 절판한 경우라면 굳이 판매보고를 남은 기간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번거롭기만 하겠죠. 0 0 0 으로 입력만 하지 마시고 절판되었다고 회신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피차간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손가락 관절도 조금이라도 더 보호됩니다.  

B. 판매보고 요령

3. 구분이 "계약진행"이 아닌 경우

a. 계약종료(and/or 모든 ~22판보후계약종료 포함)

구분란이 보통의 경우에는 계약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귀사에서 받으신 목록에 계약진행이 아닌 "계약종료"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종료된 건입니다. 계약종료 건들 중에 귀사에서는 계속해서 책을 판매하고 있다면 일단 그간 밀린 판매분을 모두(경우에 따라서는 해당년도 한 해분이 아니라 그 이전 여러 해가 포함될 수도 있겠습니다.) 판매보고는 하시되, 이건(들)은 더 이상 판매를 해서는 안되는 건이니 즉시 절판처리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생각/계획이 바뀌어서 계속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신청서를 작성해서 별도의 이메일로 주시면 재계약이 가능한 건들은 재계약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건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b. 23판보후계약종료

라고 되어 있는 건들은 해당년도 12월 31일자로 해당 책을 절판처리하고, 남은 책은 소각/파쇄한 후에 이번 판매보고를 끝으로 마무리하기로 이미 귀사와 합의가 된 건입니다. 혹시 귀사의 계획 변경 혹은 단순/복잡 변심으로 계속 판매를 원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신청서를 작성해서 별도의 이메일로 주시면 재계약이 가능한 건들은 재계약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건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c. 24판보후계약종료

라고 되어 있는 건들이 혹시 있다면 그건들은 귀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계약종료 처리하기로 하면서 저작권사와의 사전 협의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반드시 절판처리되어야 한다는 뜻이니 미리 마무리 준비하실 것을 권합니다. 상기 건들 중 혹시 그 사이에 귀사의 계획이 변경되어 절판하지 않고 계속 판매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본 에이전시에 별도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해당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의사항! 모든 건이 재계약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d. 그외 기타

그외에도 다른 구분 표시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직관적이라서 추가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혹시 23 이전의 숫자가 보인다면 해당 연도에 계약종료처리된 건을 귀사에서 계속 판매중이라포함된 것이니 확인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겁니다. 그외 OR 표류중/협의중은 저작권자가 답이 없거나 말 그대로 협의중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를 뜻합니다. 

*상기 항목중에 "남"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예: 23남판보후계약종료) 해당연도에 계약이 종료되지만 남은 재고를 포함해서 판매보고를 우선 하고 남은 재고는 사전에 합의된 기간과 조건에 따라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혹은 별도로 정해진 기간까지 판매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B. 판매보고 요령

4. 데이타 입력 요령

각 건의 인쇄부수, 파본부수, 증정부수, 재고부수, 판매가격1, 판매부수1, 판매가격2, 판매부수2, 누적판매부수, 미출간의 각 항목에 정보를 기입합니다. 아래 용어설명을 참조하시어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도서명인데 종이책과 전자책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전자책은 도서명 마지막 부분이 EBK(EBKX[r])로 끝납니다. 유통사 판매가 아닌 구독형 전자책 저작권의 경우에는 도서명 마지막 부분이 EBKs(EBKsX[r])로 끝납니다.  Logos등 소프트웨어 저작권은 도서명 마지막 부분이 SBK로 끝납니다.  

a. 빈칸: 판매보고는 알맹2에서 임의로 수치를 입력해 드릴 수 없습니다. 미출간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약 입력할 값이 없다면 빈칸이 아니라 반드시 0이라는 숫자를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 이 부분만 빨강색으로 처리되어 나가는 점 참고해서 꼭 이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인쇄부수: 해당년도 한 해 동안 인쇄된 부수(해당년도 1월 1일 이전이나 해당년도 12월 31일 이후의 (추가)인쇄  부수는 입력하면 안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0으로! 

c. 파본부수: 해당년도 한 해 동안 파본된 부수.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0으로!  (폐기한 책도 여기에 합산하여 입력해주시고, 많을 경우에는 이메일로 사유를 간단히 메모해주시기 바랍니다.)  

d. 증정부수: 해당년도 한 해 동안 증정된 부수.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0으로! 

e.   재고부수: 해당년도 마감재고 부수(판매부수, 증정부수, 파손부수 등을 제외하고 해당년도 12월 31일 현재 재고부수)

f.   판매가격1: 도서의 판매 정가(공급가가 아니라 반드시 어디서나 확인이 가능한 정가여야 합니다.)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2번째 가격은 판매가격 2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판매가격에는 반드시 정가를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에이전시는 판매보고 접수후 랜덤으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귀사의 판매보고 데이타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   판매부수1: 해당기간 동안의(즉 지금 현재 판매보고의 경우 2023.1.1.-12.31. 동안의) 반품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판매된 부수(이 숫자가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아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람.) 단, 가격이 2개인 경우에는 아래 판매부수 2에 판매가격 2에 대한 판매부수를 별도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판매된 것보다 반품이 더 많아서 마이너스 판매가 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하신 인세를 다시 돌려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수량으로 보고는 해주시되, 본 에이전시에서는 인세계산 문제로 인하여 0부로 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발생 수량에 대해서는 귀사에서 기록을 별도로 해두셨다가 다음 판매보고 시에 귀사에서 반영하셔서 보고하시면 됩니다.

&& 2022년까지 최저부수 판매 조항에 따라 계약서보다 훨씬 낫게 잠정 합의한 판매 부수(예: 20, 40, 50, 100부)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귀사에서는 지난 판매보고 대상 기간 동안의 실제 판매부수를 적으면 됩니다. 계약서 기준으로 최저 판매부수 미만인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계약 종료 조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h.   판매가격2: 해당년도 중에 재판하면서 정가가 인상 혹은 인하되어 올 한해 판매된 책이 2가지 상이한 가격으로 판매된 경우에는 2번째 가격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0으로! (중쇄를 했더라도 한가지 가격으로만 팔았다면 이 란에는 그냥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i.   판매부수2: 2번째 정가로 판매한 판매부수만 입력합니다.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0으로! (중쇄를 했더라도 한가지 가격으로만 팔았다면 이 항목이 아니라 판매부수1에 합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j. NET로 판매보고를 하기로 한 도서는 도서명 끝에 [NET]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해당 도서는 정가가 아닌 NET가로 즉 공급가를 평균을 낸 공급가(NET가)와 총 판매부수를 더하여 판매가격1과 판매부수1에 각각 입력하여 주시고, 별도의 엑셀 파일에 각 도서별로 NET 개별가와 개별 판매부수를 정리해서 주시면 됩니다. 평균가 계산하는 엑셀 파일이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 . 

k.   누적판매부수: 계약일로부터의(재계약일 경우에는 재계약된 해의 1월 1일부터; 재계약일 경우 전체누적 데이타는 필요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이 부분을 무시하고 재계약일 이후가 아닌 초판 출간일 이후 모든 누적판매부수를 기입하여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인세율이 2단계 이상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귀사에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판매된 판매부수(이 부수는 본 에이전시 내부 데이터가 있긴 하지만, 귀사와 본 에이전시의 데이터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l.   미출간: 미출간 된 도서에 Y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기출간의 경우에는 그대로 빈칸으로 두시면 됩니다.(미출간인 경우 해당 도서의 나머지 항목은 빈 칸으로 두셔도 무방!)

B. 판매보고 요령

5. 일명 "원천징수" 서류

 알맹2에서는 형식적인 원천징수영수증 대신에 귀사의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정식으로 발급받은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 서류만 접수하기로 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여기에서 "판매보고 인세 건의 경우" 참조) 특히, 전년도에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서는 (늦어도 전년도 7월 31일까지 본 에이전시에 수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주시는 곳들도 원천세 차감 적용하지 않습니다.) 판매보고 진행시 원천세 차감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원천징수 서류를 상기사이트에 안내해드린 대로 주시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원천세 차감을 하지 않은 청구서를 드리고 있으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판매보고 관련 문의 담당: 맹호성 이사

판매보고 전담 이메일: admin 골뱅이 rMaeng2 쩜 com

알맹2 전화는 발신용으로만 사용됩니다. 

인세(판매)보고 관련 FAQ

Attention! 판매보고를 담당하는 분이 아니라면 실제로 판매보고를 진행할 분께 이 내용이 전달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FAQ(frequently asked questions)를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면 궁금한 것이 많이 해결되어 피차간에 업무가 훨씬 수월해지오니, 바쁘시겠지만, 10분만 더 시간을 투자해서 봐주시면, 두 번, 세 번에 걸쳐 처리될 것이 한번에 처리되어 보다더 유쾌한(trust me!) 판매보고가 될 것을 보장해드립니다!!!

판매보고 담당자님께,

올해도 판매보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알맹2를 통해서 계약한 책들에 대한 판매보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저작권 업무/판매보고 업무를 처음 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궁금해 할만한 사항들을 준비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판매보고를 진행하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보시고, 그래도 궁금증이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늘 그렇듯이 알맹2는 전화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않으니, 이메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서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1: 미출간 도서의 경우: 계약한 책들이 아직 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판매보고를 해야 하나요?

A: YES!!! 계약한 책(들)이 출간되지 않은 경우에는(전자책 포함) ‘미출간’ 란에 Y라고 기입 하시면 됩니다. 

Q2: 남은 인세가 충분해 보이는 경우: 판매량이 적어서 이미 지불한 선인세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판매보고를 해야 하나요?

A: . 판매보고는 인세를 추가로 지불할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야 합니다. 심지어 반품이 많아서 마이너스인 경우라도 판매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위반이 되어 계약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계약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액 미만의 저작권료가 발생할 경우 100$ 등 최저 인세(GMR)를 지불하게 되어 있거나, 혹은 일정 부수 미만으로 판매하거나, 일정 부수 미만의 재고를 유지할 경우 계약이 파기되는 계약서들이 있으니, 해당 계약서들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예를 들면, Thomas Nelson, Zondervan, Crossway 등의 계약 건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수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계약이 파기 수 있습니다.)

Q3: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을 꼭 보내야 하나요? 

A: 네. 원천소득납세증명서는 반드시 보내야 합니다. 본 에이전시로 보내시든지 아니면 직접 해외 저작권사로 보내시든지 반드시 보내셔야 합니다. 보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해당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지 않고 인세를 전액 지급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사에서 추후에 원천징수액에 대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게 될 수 있으며, 본 에이전시 기록에도 남게 되어 향후 신규 계약이나 판매보고 진행시 원천징수세액을 제하지 않고 포함하여 청구하게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실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으나, 귀사에서 세금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서 저작권자의 소득세를 원천 차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귀사의 파트너인 각각의 저작권사도 소속 국가에 대한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귀사에서 원천 차감한 해당 증빙 서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저작권자의 입장에서는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이중 납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저작권자에서는 이중납세로 인한 부당한 지출을 보전을 위하여 선인세를 포함하여 계약조건을 인상하는 해결책을 사용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국내 출판사는 이 점을 신뢰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믿어달라! 세금 신고 잘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류 제출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위의 설명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신뢰의 문제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귀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사에서 저작권자를 배려하지 않는다면,  귀사도 배려받기 힘들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한번도 원천세 관련 서류를 발송하신 적이 없다면 추가로 여기를 참고하셔서 서류를 주시면 됩니다. 

Q4: 출간을 포기하는 경우: 출간포기를 원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어렵게 선인세까지 지급하고 번역도 다 하였지만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출간을 포기하여야 하는 심정은 뭐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부득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도서의 기본정보를 담아서 출간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별도의 이메일로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계약 종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5: 재계약이나 계약 연장을 원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끝난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출간을 유지하기 원하시면 먼저 해당 도서의 계약서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입니다. 1. 자동 연장되거나 무기한의 경우, 2. 어느 한쪽이 정해진 기간내에 연장을 신청하면 별 문제 없는 경우, 3. 선인세를 새로이 지불하고, 계약을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이들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해당 건에 대한 계약서 별로 검토하셔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1번의 경우가 아니고, 2, 3번에 해당되면, 알맹2 웹집의 서식 페이지에서 계약연장/재계약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알맹2와 약정서를 사인한 출판사는 이메일 첨부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실 사항은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하더라도 해외 출판사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혹은 정해진 기간이 지났거나 해당 책이 중요한 책인데, 판매가 부실하거나, 기타 계약서상의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계약 연장 혹은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Q6: 데이터의 정확성: 재고부수, 반품부수, 증정부수, 인쇄부수, 판매 부수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아서 대충하려고 하는데요?

A: 판매보고는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입니다. 데이터가 부실하거나 윗선에서 데이터 조작을 지시하든지 해서(유감스럽지만 이러한 경우도 과거에 정말 있었더랬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판매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 위반으로 계약 파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판매보고를 할 때 모든 판매, 증정, 재고 부수가 00으로(인쇄 2000부, 판매 1000부, 재고 500부, 파본 300부 증정 200부)  끝나는 대략적인 판매보고는 본 에이전시는 받지 않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저작권 계약서에는 부실한 판매보고의 경우 저작권사나 그 대행인이 실사조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실사조사를 하게 되는 피차에 불편한 & 불쾌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서로 최대한 성의있는 판매보고 업무가 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에이전시에서 그렇게 되도록 귀사를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바랍니다. 

Q7: 알맹2에 과거 데이터 요청하기: 작년에 판매보고 한 것을 받고 싶습니다. 

A: 본 에이전시에서는 귀사의 과거의 판매보고 데이터를 드리지 않으니, 본 에이전시를 통해서 판매보고 한 내용에 대한 정산서나 청구서는 보내드릴 때마다 별도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이에 대해서 일부 출판사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을 이해합니다. 크게 2가지 이유때문에 드리지 않습니다. 첫째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기존 자료를 챙겨드리는 것이 불가능하고, 둘째는 일부 출판사는 판매보고용 데이타를 별도로 관리하기 때문에 실제 데이타가 아닌 에이전시 데이타에 맞추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요즘같이 세무신고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 세상에서 화재나 도난 사건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판매데이타가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알맹2의 입장입니다.) 

Q8: 판매보고 요청 목록이 담긴 엑셀 파일이 잠겨 있어서 불편합니다. 

A: 판매보고에는 판매보고만 진행을 하기도 업무가 과중한데, 일부 출판사에서는 판매보고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데이터 항목들(서명, 출판일 등)을 수정해서 보내주시고는 추후에 왜 해당 데이터가 반영이 되지 않았냐고 지적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왔습니다. 더불어서 드리는 엑셀 파일은 본 에이전시 데이터베이스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기 때문에, 사소한 셀 변경도 많은 업무지연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임의의 데이터 변경을 막기 위하여 부득이 알맹2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셀 부분은 모두 lock을 걸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화면으로 보기나 입력하기에 불편하신 경우에는 이메일로 어떠한 점이 불편하신지 수정 요청하시면, 귀사의 업무 처리에 최대한 user-friendly하게 다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9: 이전 판매보고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경우: 이전에 판매보고 한 데이터가 틀려서 수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매보고에 반영해도 되나요? 

A:  이전에 판매보고 할 때 실수로 데이터가 틀릴 수 있다는 점을 본 에이전시는 이해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구체적인 설명을 이메일 본문에 관리번호, 원도서명, 저작권사 등 기본 정보와 함께 주시면 case by case 처리하겠습니다. 아무런 언급 없이 기존의 인쇄 수량이나 재고수량의 변동 등이 있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Q10: 출판 예정일을 알려드렸는데 왜 계약 목록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A: 먼저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으면 출판 시한이 수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반영하지 못한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별도 이메일로 해당 도서기본정보를 담아 확인 요청 바랍니다.

Q11: 계약 연장되었는데 왜 계약 목록에는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A: 먼저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해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거나 혹은 Addendum 이 양자 서명이 완료될 경우 계약 종료일이 수정될 것 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Addendum 이 양자 서명이 완료 되었으나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꼭 확인해야 하는 건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별도 이메일로 해당 도서기본정보를 담아 확인 요청 바랍니다.

Q12: 재계약 진행 건인데 왜 남은 선인세가 반영이 안되어 있나요?

A: 이는 귀사가 아직 선인세를 입금하지 않아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서둘러 입금해 주셔야, 해당 재계약 선인세에서 작년분 인세가 차감반영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늦어도 1월 10일 (이날짜가 지난 다음에 본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별다른 방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입금은 어차피 하셔야 하고, 늦게 입금하시면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 입금은 원래 안내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까지는 입금을 해주셔야 원하시는 것처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해당년도 인세는 인세대로 지급하고, 재계약 선인세는 재계약 선인세대로 내시게 됩니다. 물론 이럴 경우 내년도 판매보고부터는 차감 반영되지만, 귀사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자금을 선집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본 에이전시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즉시 이메일로 확인 요청 바랍니다.

Q13: 재계약을 전년도에 체결했는데, 그런 경우 판매보고를 2개로 나눠서 처리해야 하지 않나요? 

A: 알맹2의 경우 전년도 중간의 어느 시점에서 재계약을 한 모든 건은 해당 재계약서를 기준으로 1년 단위로(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보고를 처리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합니다(저작권사에서 별도로 다르게 처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것은 어디까지나 편의상 그렇게 처리하는 것일 뿐이고, 혹시 귀사의 해당 계약건에 이전 남은 인세가 있었거나 인세율이 낮다면, 이전 계약으로 해당 직전 계약기간까지는 기존 계약서로 판매보고 처리를 해드립니다. 단, 이렇게 할 경우 귀사에게 유리한 계약조건을 두 계약서에서 취사선택하여 판매보고 처리를 해드릴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새로낸 재계약 선인세를 사용해서 이전 계약서 판매분을 낮은 인세%로 계산하는 방식 등). 분리되어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판매보고시 간단히 언급하시고 이메일에 해당건의 각년도의 판매 데이타를 구분하기 좋게 정리하여 주시면 원하시는 대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Q14: 판매보고 방식 변경: 이전에는 웹으로 판매보고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A: 고객사가 일일이 데이터 입력을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보안상 안전한 웹 서버 운영의 어려움 때문에, 본 에이전시는 MS Excel 파일로 접수합니다. 본 에이전시에서 보내드리는 엑셀 파일에 요청하는 칸들을 채워서 다시 이메일로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Q15: 한국어 번역 도서명과 출판일이 계약 목록에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A: 이럴 경우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귀사에서 완성본을 본 에이전시에 보내지 않아서 생긴 일입니다. 약정서와 계약완료시 보내드리는 요약공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 에이전시에 완성본 2부씩 그리고 저작권사에 계약서에 명기된 수 만큼의 완성본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귀사에서 개정작업을 하거나 쇄를 바꾸면서 도서명을 바꿨지만 본 에이전시에 그러한 변경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운 판(edition)을 본 에이전시로 한 부 보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귀사에서 전자책을 계약하고 출간했는데, 우리말제목과 출간일이 드린 목록에 누락되어 있다면 귀사에서 이러한 전자책 출간사실과 샘플을 본 에이전시에 보내주지 않아서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의 판매보고2e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Q 16: 책마다 판매보고 기한이 다르지 않나요? 

A: 네. 맞습니다. 보통의 저작권 계약서는 판매보고는 보통 새해가 시작되고 60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되어 있지만, 계약서에 따라서 90일로 기간이 설정된 것도 있지만 반대로 30일 혹은 45일 이내로 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귀사에서 계약한 책들은 각각의 계약서를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 불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간 내에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일부 저작권자의 경우에는 판매보고를 제 날짜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 내지는 신규계약 중지와 같은 penalty가 주어지고 있다는 현실도 다시 한번 상기 시켜드립니다. 본 에이전시에 최종 입금 후 통상적으로 정산, 환전, 발송해서 해당 해외 출판사(혹은 저자)에 판매보고가 도달하는데 2주(근무일 기준 10일) 가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최종 입금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에이전시에서 판매보고를 안내할 때는 어디까지나 특수 건이 아닌 보편적인 건들을 기준으로 저작권자가 아니라 중개인으로서 보편적인 안내를 해드리는 것이니 귀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귀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Q 17: 알맹2는 왜 다른 에이전시에 비해서 일처리가 까다로운가요? 

A: 알맹2 에이전시는 대충해도 될 것 같은 것을 모두 까다롭게 처리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알맹2가 까다롭게 일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알맹2는 업무 처리를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처리해야 하는 중개인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대리중개업 페이지에 가보면 대략 1,000여 곳의 저작권 중개대리업자가 있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폐업을 이미 하지 않았다면,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거나 거의 활동하지 않는 곳입니다. 이들 대다수가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는 중개인으로서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에 정리된 대로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본 에이전시는 생각합니다. 한국사람이니 한국사람들의 편의를 봐드리고 싶지만, 국적을 초월하여 두 계약의 주체사이에서 계약이 제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개인의 역할이기에 어쩔 수 없이 까다롭게 보일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상하기 전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시고(가장 쉬운 것은 부동산 중개인의 예를 생각해보는 것일 겁니다.) 감정적으로 대하시기에 앞서 과연 알맹2 에이전시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계약서 범위내에서) 어떻게 다르게 할 수 있을까 헤아려보신 다음에 덜 "까다롭게" 처리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오히려 쌍방 간에 더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찾는 방법일 것입니다. 결국 이것도 사람 사이의 일이니 불가능해보이더라도 가능한 해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Q 18: 전자책은 판매보고시 인세 계산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A: 전자책은 도서명 마지막 부분이 EBK(EBKX[r])로, 유통사 판매가 아닌 구독형 전자책 저작권의 경우에는 도서명 마지막 부분이 EBKs(EBKsX[r])로 나는데, 상당수 전자책 저작권 계약 건들의 경우, 저작권 계약단계에서 별도의 전자책 선인세가 처음부터 할당되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EBKX(r) 건의 선인세는 종이책과 전자책 간의 선인세 이동이 안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BKX(r)가 아닌 건들은 종이책에 남은 인세가 있을 경우 수작업으로 올해 전자책 인세 발생분 만큼 남은 인세를 옮겨서 계산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가지 예외적인 원칙을 필요에 따라 적용하고 있는데, a. 본 에이전시 판단에 계약기간이 몇 년 더 남았고, 귀사의 종이책 남은 인세가 유감스럽게도 너무 많이 남은 경우 조금 더 여유있게 전자책 남은 인세로 옮겨서 이후에 매번 수작업으로 남은 인세를 옮기는 작업을 안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귀사 입장에서는 추가로 인세를 지불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 에이전시가 혹시 실수로 잘못 계산한 것이 있는지만 검산을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b. 경우에 따라서 일부 저작권사는 전자책 판매분은 종이책 남은 인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못밖아 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종이책 남은 인세가 아무리 많더라도 별도로 계산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19: 정해진 기한내에 판매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기한 내 판매보고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0: 알맹2에서는 모든 판매보고를 취합하여 한 저작권자당 1회만 환전처리한다고 하는데, 좀 자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네! 맞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알맹2의 거래 은행이었던 국민은행 수락산역 지점이 출장소로 전환되고, 외화 송금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 관계로 인근 지점(마들역 지점)으로 가서 처리해야 하는데, 해당 지점에서는 일손이 부족해서 인세 송금을 건마다(개별 건별로 송금시 대략 400-500건으로 추정) 처리할 여력이 없다고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말씀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사별로 통합환전 처리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귀사에서는 환전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단, 귀사 건이 해당 저작권자의 유일한 계약 건인 경우에는 예외), 본 에이전시에서는 환전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을 많이 절감하게 되고, 송금을 받는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건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비용 절감이 됩니다. 

Q20a: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다른 출판사들에 내 출판사의 판매수치 등 판매정보가 노출되지 않나요? 

A: 보통 저작권자당 적어도 여러 건, 많을 때는 수백 건이 합쳐져서 환전되기 때문에 귀사의 개별 판매 데이터가 노출되는 위험 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Q20b: 이렇게 여러 인세 건을 합쳐서 환전하실 계획이라면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주시나요? 

A: 판매보고의 정산은 선인세를 다 사용하고  난 후 추가로 인세가 발생했을 경우 어차피 한화 (KRW)로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매보고한 금액으로 정산 처리됩니다.  따라서 정산은 인세를 입금하신 후 환전이 안된 상태라도 최대한 빨리  정산업무를 진행해서 보통 때처럼 정산 처리 후 정산서 및 입금증 등 관련 서류를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알맹2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없습니다.) 추후(보통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여러 국내 출판사의 인세를 합산하여 송금한 전신환 발송 자료라도 증빙 자료로 받기 원하시면 정산서를 받으신 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신청하신 국내 출판사에 한하여 해당 건 환전이 되는 대로 증빙자료를 PDF 사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Q20c: 그래도 만약 내 출판사 판매보고는 별도로 하자고 하면, 해주실 수 있나요? 

A: 혹시라도 귀사의 송금 대상 건(들)은 단독으로 송금 처리하기 원하시는 경우 받으신 입금안내서 이메일개별 환전 처리되기를 원한다!고 회신해주시면 됩니다.  귀사에서 직접 해외 저작권자에게 송금을 하실 수 있도록 서류를 만들어드리고, 알맹2 커미션만 본 에이전시에 입금하실 수 있도록 수정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게 될 경우 귀사에서 귀사 거래 은행을 통해서 직접 송금하신 후 송금한 은행 증빙 서류를 본 에이전시에 주시는 대로 본 에이전시는 해외 저작권자(들)에게 송금 사실과 판매(인세)보고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보내고, 본 에이전시에 입금하신 커미션 분에 대해서는 귀사에 정산서와 입금증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Q20d: 예년에 보면 출판사명이 송금받는 자의 이름과 일치하지 않는 곳이 있던데, 그건 왜 그런가요? 

A:  여러가지로 이유로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Fortress라는 미국 출판사는 오랫동안 그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수년 전에 1517 Media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송금을 할 때는 Fortress책이라도 1517 Media로 송금이 됩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한 건들은 계약서에도 저작권자명이 1517 Media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Thomas Nelson이나 Zondervan은 과거에는 별개의 회사였지만 이제는 하나의 trademark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두 trademark를 소유한 회사는 HarperCollins Christian Publishing 이라는 출판 그룹입니다. 이 경우에도 환전을 할 때는 현재 약자인 HCCP라는 이름으로 환전/송금처리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사명과 일치 않는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하기 전에 먼저 가지고 있는 저작권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없다면 문의해주시는 대로 최대한 잘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