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표기면 (copyright page) 작성 안내

알맹2의 중개를 통해서 저작권 계약을 한 경우에 저작권 표기면 (copyright page) 확인에 대해서 안내해드립니다.  

1. 언제: 답신을 받고자 하는 날보다 최소한 6 근무일 이전에 (그 사이에 공휴일이 끼지 않았다면 월요일 신청할 경우 최장 답신일은 그 다음주 화요일이 됩니다) .

a. 최소한 6근무일 전, 기왕이면 1달 전, why not? 최소 6근무일 전이라고 해서 꼭 그 기간을 7일 전으로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권 계약후 짧게는 2-3달, 길게는 1-2년이란 시간이 보통 있게 마련인데, 그 기간 중에 여유있게 신청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작권 표기면 확인 작업은 아무리 재촉을 하셔도 빨리 처리해드릴 수 없는 경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막판에 귀사의 급한 일정에 맞추어 처리해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미리 사과드리며, 그로 인해 서로 불편해지거나 미안해할 일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b. 급행 처리 안내: 만약 이 기간내에 재촉 이메일을 다시 보내는 경우에는 재촉 이메일을 보낸 날짜로부터 7근무일 내로 답해드리게 되니 이 기간내에는 절대로 재촉 이메일을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급한 경우에는 저작권표기 내용 확인 급행 진행료 (금액은 www.rmaeng2.com/fee 에서 확인가능)를 입금하시고 이메일로 알려주시면  확인후 24시간(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내로 급행 처리해드립니다. (답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빨리 받고 싶으면 맨 아래의 꿀팁 항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c. 급하지만 당장의 비용 발생은 원하지 않는다면 알아서 저작권표기를 작성하여 넣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하실 경우 틀린 것이 나중에 발견될 경우 스티커 작업을 하든, 재인쇄를 하는 등 수습하는 것은 귀사의 몫이 됩니다.

d. 저작권 표기 확인 업무는 굉장히 단순한 업무로 간주하기 쉽지만, 아주 드물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사소한 실수로 수정된 표기를 다시 붙이는 스티커 작업이나 심한 경우 재인쇄를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업무이니 에이전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차분하게 원서의 저작권 표기와 계약서 등을 확인/대조할 수 있을 때 처리를 하기 때문에 처리가 바로 되지 않습니다. 

2. 무엇을: 알맹2를 통해서 중개된 책의 계약서 혹은 계약서에 저작권 표기에 대한 초안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원서의 저작권표기면을 토대로 이 페이지 하단의 적절한 샘플을 참고하여 귀사의 한국어판 저작권 표기초안을 작성해서 

이미 귀사의 한국어판이 나왔을 때 확인받은 적이 있더라도 그사이에 바뀐 저작권사 정보, 저작권표기 내용이나 방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로운 판을 (혹은 기타 다양한 파생 상품을) 낼 때는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3. 어떻게: 알맹2에 이메일로 보내어 본 에이전시의 확인을 받은 후 출판하시면 좋습니다.

이메일 주소: admin골뱅이rmaeng2쩜com

이메일 제목: 반드시 a"저작권표기면 확인요청" b도서명 c저자 d 저작권사명 e귀사명을 포함할 것

100점짜리 샘플: 감은사 저작권표기면 확인 요청] I Love You by Yancey @ Eerdmans

90점짜리 샘플: 저작권표기면 확인 요청 You Love Me by Lucado @ Crossway & 감은사

80점짜리 샘플: You Love Me by Lucado @ Crossway & 감은사 저작권표기면 확인요청 

60점짜리 샘플: 감은사 저작권표기면 확인 요청 

10점짜리 샘플: 저작권표기면 확인 요청 

0점짜리 샘플: 감은사입니다 

-10점짜리 샘플: 김도완입니다

4. 이메일 보낼 때 주의사항: 

a. 첨부파일 절대 사절! 첨부파일로 주시는 표기는 확인이나 수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PDF, 아래아한글, 워드파일, 기타 첨부 파일은 일체 사절합니다. 반드시 이메일 내용으로 담아서 편집가능하게 주셔야 합니다. 만약 수정할 것이 있고, 첨부로 주셔서 수정을 해드리기 불가능하거나 몹시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부득이 확인을 해드릴 수 없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 저작권표기면 확인이 지연되는 것은 귀사에 귀책사유가 있게 됩니다. 

b.  한 이메일에 한 건씩! 저작권 표기 확인요청을 하는 이메일은 아무리 같은 성격의 이메일이라도 합본집으로 한 권으로 출간하는 것이기 전에는 한 건에 이메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건을 섞어서 주시면 파일링하기에 불편해서 업무처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중이거나 기타 사무실을 장기간 비울 때에는 이메일을 건 별로 편집하기 어려워서 장기간 회신을 못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 이메일 물타기의 위험성: 위에 3번의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60점 미만으로 붙여져서 수령된 이메일 특히 엉뚱한 기존 다른 이메일에 물타기로 보낸 경우에는 특히 본 에이전시가 이전에 보내드린 정산이나 계약완료 이메일 등에 물타기로 보내신 경우에는 단순히 업무가 완료된 것을 귀사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영원히 답이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 종종 저작권표기 초안을 주실 때 "Korean Edition Copyright/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 (혹은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이라는 문구를 사용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책이 다른 출판사를 통해서 5년, 10년, 20년 뒤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기를 위해서는 "This Korean Edition (Translation) Copyright/이 한국어판의 저작권"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하면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O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X

본 저작물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X

This Korean Edition (Translation) ⓒ O

Korean (Edition) ⓒ X


6. 기존에 한국어판이 나온 것을 새로이 내는 경우

"본서의 초판/이전판은 <XX도서명XX>이라는 제목으로 XXXX에서 출간된 바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저작권 표기면이나 표1-표4 사이 어딘가에 넣어주시면 당장 한 권의 판매는 감소할지 모르나 귀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도는 높이 올라갈 겁니다. 만약 이전판의 번역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라면 귀사의 새로운 번역이 월등히 좋다는 것을 selling point로 삼으시는 것도 오히려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7. 빠른 확인을 받기 위한 꿀팁

늘 하다 보면 계약하고 선인세 완불하고 계약서 양자 서명 완료된 날부터 확인해도 되는 일인데, 여전히 막판에 하게 되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빨리 답을 받고 싶으면 (항상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볼 때 출제자의 심정으로 시험문제를 보는 것과 비슷한 셈입니다. 즉, 에이전시가 모든 저작권 표기 정보를 외우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저작권 표기면 확인 문의는 체결된 계약서와 저작권 표기를 확인하여 그대로 되어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용이하게 해주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확신을 신뢰도 있게 해주면 확인 과정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의 계약서 XX번 조항에 있는 저작권 표기면을 확인하여 거기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넣었습니다." "책의 저작권표기면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넣었습니다." 이런 문구가 있다면 계약서나 저작권 표기면을 별도로 찾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빠른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왕이면 여기서 한발 더 너아가서 계약서의 저작권표기에 관한 조항을 오려붙이고 (첨부보다는 이메일 내용에 붙여서 바로 나란히 확인하게 해주면 금상첨화!), 책의 저작권 표기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붙여 주면 완전 굿!입니다.  (간혹 계약서에 있는 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상기 문장만 넣어서 재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생기는 문제(인쇄 부수 전량 파쇄나 스티커 작업 등)는 귀사의 책임이 됩니다.)

물론 위의 사항은 권장 사항이지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주셔도 7근무일 째에는 답을 받게 될 겁니다.


8. 저작권 표기면 초안 요령

먼저, 어떠한 건인지 유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a. Baker, Crossway 등 알맹2가 자주 거래하는 곳들은 계약서에 저작권표기면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보고 그대로 초안을 만드시면 됩니다. 

b. 계약서에 저작권 표기면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래의 알맹2 표준 문구를 활용해서 초안을 만들면 됩니다. 

 

ⓒ [원서 년도] by [원서의 정보 그대로]

Originally published in [원서의 언어] as [원서명 이탤릭으로]

by [원서 출판사], [도시명 and/or 주], [국가명].

All rights reserved.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귀사의 번역본 출판년도] by [귀사영어명], [귀사의 도시명], Republic of Korea

This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of [저작권자] through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알맹2를 통하여 [저작권사명]과 독점 계약한 [귀사한국어명]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예) 

ⓒ 1991 by Abingdon Press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Prophetic Pastoral Practice

by Abingdon Press, Nashville, TN, U.S.A.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3  by Grisim  Publishing Co.,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Korean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of Abingdon Press through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알맹2를 통하여 저작권사와 독점 계약한  도서출판 그리심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c. 부분적으로 저작권표기 정보가 계약서가 언급된 경우가 있습니다. IVP US, Lion Hudson, Wipf & Stock, Thomas Nelson이나 Zondervan (특히 2013년 3월 이후 계약서) 등은 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문구들이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서 필요한 내용을 채워서 초안을 만들면 됩니다. 영어로 알맹2 중개 문구가 빠졌다면, License arranged through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라고 영문 끝부분에 삽입하면 됩니다. (아래의 2번째 예를 참고하면 됩니다.)

Thomas Nelson의 계약서를 예를 들어 보자면, 아래 회색부분은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고로 위의 표준의 경우를 계약서에 요구하는 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Zondervan의 경우도 계약서의 copyright에 관한 문구를 참고하시면 (아래 문구와 살짝 다릅니다) 됩니다.

 

ⓒ 2011 by Akash Jethani a/k/a Skye Jethani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With: Reimagining the Way You Relate to God by Thomas Nelson, Nashville, TN, USA.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HarperCollins Christian Publishing, Inc. through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4 by JOY Mission, Seoul,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알맹2를 통하여 HarperCollins Christian Publishing, Inc. 독점 계약한 죠이선교회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d. 기존 문구가 충분히 & 복잡하게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저작권 표기 문구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간단히 아래와 추가하는 것이 편할 경우에는 계약서 대로 처리하면서 끝부분에 알맹2 중개  영문 문구를 삽입하면 됩니다.

 

Originally published by InterVarsity Press as Love One Another by Gerald L. Sittser. 

© 2008 by Gerald L. Sittser

Translated and printed by permission of InterVarsity Press, P.O. Box 1400, Downers Grove, IL 60515, USA.

License arranged through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0 by Scripture Union, Seoul, Republic of Korea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알맹2를 통하여 InterVarsity Press와 독점 계약한 성서유니온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e. Reprint 등 원서의 이전 출간 정보 등이 있는 경우

Wipf and Stock의 경우에는 W&S에서 자체적으로 초판을 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 W&S는 다른 곳에서 낸 책을 reprint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경우는 아래 회색 부분의 정보가 처음 낸 출판사의 정보를 반영하는 것이 맞습니다. 중간에 개정이 되었거나 출판 history가 좀 복잡하게 원서 저작권 표기면에 언급되어 있다면 가급적 동일하게 언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한 예는 추후에 눈에 띄는 대로 하나 정도 올려보겠습니다.)

Originally published in English as The Apostles after Acts by Wipf and Stock Publishers, Eugene, OR, USA.

Original English edition copyright ⓒ 2013, Thomas E. Schmidt

This limited edition licensed by special permission of Wipf and Stock Publishers(www.wipfandstock.com) through arrangement of rMaeng2, Seoul, Republic of Korea.

This Korean translation edition © 2014 by Abba Book House, Seoul, Republic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이 한국어판의 저작권은 알맹2를 통하여 Wipf and Stock Publishers와 독점 계약한 아바서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한국 내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