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기한 연장 안내

이하 내용은 출판기한 연장 안내 이메일을 받았을 때를 전제로 드리는 설명입니다. (귀사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서식이 필요하신 출판사는 이 페이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신 후 말미에 있는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언급된 건들 중에 종이책과 전자책을 동시에 출판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그냥 1장에 종이책과 전자책 함께 연장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서명 뒤에 (pbook & ebook)이라고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출판기한 연장 이메일을 받아보신 후에 갑자기 전자책 출간 의욕이 생기시더라도, 본 이메일에 회신으로 신청하시면 업무혼선이 생기니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별도로 전자책 저작권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이메일은 출판기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낸 것입니다.

 0.a. 받은 이메일의 제목은 변경하지 말고, 받은 이메일 내용 그대로 붙인 채로 회신 부탁합니다.  

0.b. 본 이메일에 제기된 문제의 책(들)이 이미 귀사에서 출간된 경우!

먼저 아래 전체 데이타를 보면서 책이 분명히 귀사에서 나왔다면 아래의 문제는 의외로 간단히 해결됩니다.

혹시 본 에이전시에 보내셨는데, 본 에이전시가 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으니 그러한 가능성도 배제하지 마시고,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택배 번호를 추적해서 택배사에 확인을 해보시거나 그게 번거롭거나 불가능하다면, 본 에이전시에 (다시) 완성용 도서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직 보낸 적이 없다면 재빨리 본 에이전시에 완성본 2부를 보내주시고 이메일로 간단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작권사에도 보내지 않았다면 재빨리 EMS 등 추적이 가능한 방법으로 보내시고, EMS 물표 사본을 본 에이전시에 이메일 첨부로 사진이나 PDF로 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본을 보내주실 때에는 원서명 by 저자명 @ 저작권사명 완성본발송 EMS물표라고 각각 제목붙여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기타 FEDEX, DHL, UPS 등도 소포 추적이 가능합니다.) 뒤늦게나 혹은 향후 저작권사에도 알맹2가 발송대행해드리기 원하시면 www.rmaeng2.com/faddress 에 안내된 사항 체크하시고 그대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 이미 책이 나왔더라도 기간이 너무 지난 것이라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겠지만,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출판기한이 지난/날 건(들)

1.a. 출판기한이 지난/날 건(들)은 보통은 (보통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간 건 별로 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저작권상 특별한 문제가 없고, 귀사에서 상습적으로 출판기한을 넘기지 않는 곳이라면 별 문제 없이 연장이 됩니다. 연장 신청을 하실 때에는 신청서 6번에도 안내되어 있듯이, 원하시는 연장 기한이 과도하게 길거나 ("과도한" 기준은 저작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전체의 절반을 넘으면 분명히 과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한 경우에는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필요한 기한만큼만 신청하실 것을 권합니다. 또한 일부 저작권사의 경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으면 출판기한 연장 승인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적절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1. 만약 번역자가 문제라면 번역자가 어떻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고, 번역자를 바꾸면서 귀사에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했다면, 구체적인 비용을 제시하는 것이 귀사가 이 책을 위하여 얼마나 재정적 투자를 하면서까지 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저작권사로부터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반응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건 연장의 이유가 모두 번역지연이라고 쓰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2. 또 귀사의 잘못이 아니라 예를 들어 저작권사의 작업용 도서가 너무 늦게 도착했다든지 하는 등 본 에이전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저작권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통해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론 실질적인 데이타와 이메일 등 작업용 도서 등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귀사에서 재촉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1.b. 비슷한 사유로 상습적인 출판 기한 연장 신청은 저작권사에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출판기한이 상습적으로 문제가 계속된다면, 계약시 차라리 정확하게 여태까지의 귀사의 출간시한으로 봐서 이 만큼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해서 계약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출판기한과 계약종료일은 분명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해드리고자 합니다. 간혹가다 출판기한과 계약종료일을 구분하지 못하는 출판사들이 있어서 계약종료일 전까지만 책이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출판사 관계자가 있는데,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은 계약서 상의 모든 항목들이 모두 성실히 이행될 경우에 유효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판을 제 날짜에 하지 않거나, 판매보고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완성본을 저작권사에 보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조항도 어기면 계약은 종료되고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적어야 하는 제 자신이 매우 좌절스럽습니다만 필요한 내용이니 이곳에 올리는 점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c. 출판기한 연장 날짜를 적을 때에는 정확하게 적지 마시고, 책이 나올 수 있다고 계산한 날짜에  최소한 1달을 더한 날짜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많은 책들이  연장 신청한 후에도 1-2달의 추가 기간을 항상 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기한을 늦추는 것이 눈치가 보이니까 어떻게든 빡빡하게 계산한 날짜로 밀어붙이려는 심산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가짐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꼭 계산 후 1-2달을 더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물론 전체 기간 한도를 넘으면 이 또한 불가능하겠습니다만....) 출판기한etc 페이지의 Q1도 참고하시기를....

1.d. Crossway 건(들)의 경우 저작권사가 출판기한에 대해서 굉장히 엄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 계약의 제재를 받거나 혹은 상기건들의 즉각적인 계약종료도 발생할 수 있으니 연장 신청은 하되 최대한 빨리 내실 것을 권합니다.

1.e. P&R 건(들)의 경우 담당자인 Fred Rudy씨가 경우에 따라서는 별도의 late fee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late fee 혹은 출판기한 연장 fee (즉,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 (Eerdmans, IVPUS 등)

2.a. Eerdmans 건(들)의 경우, 계약서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출판기한을 넘길 경우 late fee 300불을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late fee는 선인세에 추가로 적용되지 않는 단순 벌금성 비용으로 소멸됩니다. 이미 6개월을 넘긴 경우에는 재계약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 기존의 선인세는 소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출판기한 연장 신청하실 때 주시는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의 기준을 따라 처리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b. IVP US건의 경우에는 보통 1-회 정도, 적당한 기간내에서는 (보통 1-2년) 무료로 연장이 되지만, 저작권사 판단에 case by case로 위의 Eerdmans처럼 벌금을 내야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 별도의 비용없이 연장을 시도해보려면, 저작권사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매우 설득력있게 상황설명을 잘해주시는 것이 귀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귀사가 원하는대로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c. 위 2곳만 예로 들었다고 나머지는 벌금성 연장 fee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해보면 case by case로 IVP UK, SPCK, WaterBrook, Cook 등 다양한 출판사들이 연장 fee를 내라고 하고, HCCP (Zondervan + Thomas Nelson)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냥 계약종료로 처리하기 때문에 여전히 출간을 원할 경우에는 새로이 인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로 좌우지간 핵심은 출판기한은 최대한 잘 지킨다! 그리고 못 지킬 것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입니다. 

 

3. 계약이 종료된 건(들)

계약종료 건(들)로 안내해드리는 건(들)은 1. 이미 귀사에서 한 차례 이상 출판기한을 연장한 건(들)이거나 혹은 2. 출판 기한이 각 저작권사가 "봐"드릴 수 있는 선을 넘은 것으로 판단되는 건(들)입니다. 이 건(들)은 보통의 경우 새로운 선인세를 내고 새로이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니 (근 20년의 오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판단한 것이 거의 95% 정도 맞습니다. 즉 예외가 드물게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거의 다 제가 이해하는 저작권자의 마음을 잘 파악한다는 뜻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재계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경우라면 서류를 작성해서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부득이 이대로 저작권사에 통보하고 계약종료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할 경우 2가지 질문을 하시니 이 자리에 서로의 편리를 위해 간단히 답하자면, Q1: 기존 선인세는 어떻게 되나요? A1: 저작권사에 따라 기존 기존 선인세를 완전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존 것을 보존하며 추가로 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HCCP의 경우는 완전 소멸에 해당합니다. 다른 저작권사는 저작권사별로 다릅니다. Q2: 출판기한을 못 지켜서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새로운 계약을 하게 되면 선인세는 보통 얼마나 되나요? A2: 이미 낸 선인세도 있는데 억울하게 다시 내야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일일 겁니다. 그래도 만약 궁금하시다면 보통은 500-1000불 정도 다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계약시 낸 선인세 규모는 아니어도 보통은 OK를 하는데, 그 책이 굉장히 중요한 저자의 중요한 책인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다시 요구당할 수도 있긴 하니 반드시 "보통"의 경우만 염두에 두어서는 곤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메일로 드린 신청서를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면서 재계약의사가 있다고 밝히시면 됩니다. 재계약 신청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전자책

4.a. 전자책이 미출간이라면 위의 1번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4.b. 종이책과 함께 미출간이라면 1번 처리하면서 ebook도 함께 처리요망이라고 적어주시면 별도 신청서 필요없습니다.

4.c. 출간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별도로 이메일로 책별로 해주시면 됩니다.

 

4.c.1. 이메일 제목은 원서도서명 by 저자명 @ 저작권사 ebook 출간 안내

4.c.2. 에이전시 카피 1 부를 epub나 PDF 파일로 귀사가 출간한 전자책 파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받은 파일은  본 에이전시가  외부와 공유하지 않습니다.  귀사에서 저작권사의 원서 PDF 를 받는 것이나 본 에이전시가 귀사의 원고를 PDF로 받는 것이나 상호 신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4.c.3. 아래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서명 (원어로):

계약번호 (없을 경우 원서ISBN13):

한서명:

한서 전자책 출간일:

한서 전자책 ISBN: 

판매중인 웹사이트 주소: 

 맨 마지막 항목은 어느 사이트든 좋으니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당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는 웹사이트 링크 한 개만 보내주시면 확인처리하겠습니다(혹은 네이버전자책 링크도 가능).

5. 날짜가 미래형의 경우

아직 출판기한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수개월 밖에 남지 않은 관계로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출판기한이 지나서 책이 나올 것 같으면 이렇게 원래 기한이 지나기 전에 연장 신청하여 새로운 일정을 서로 합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귀사의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더 좋습니다. (출판기한이 지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는 계약위반으로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저작권사가 간주해도 귀사에서 항변할 근거가 없게 됩니다.) 만약 기한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마찬가지로 상기 1번을 참고하여 연장 사유와 추가 기한 적어서 회신 주시면 됩니다. 

6. 출판 기한 연장 신청서

출판 기한 연장 신청서가 필요한 경우 하단의 이메일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