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소득납세증명서

(구, 원천징수영수증)

이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rmaeng2.com/tax 
최신 업데이트 2023년 2월 9일

2014년 1월 1일부터 본 에이전시에서는 한영 대역으로 된  "비거주자 등의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납세 사실 증명서"(Certificate for Non-resident’s Tax Payment) 혹은 "비거주자 등의 지방소득세 납부내역 증명서" (Certificate for Non-resident’s Local Tax Payment) (이하 두 서류를 묶어서 원천소득납세증명서로 약칭)만 접수합니다. 

귀사에서 저작권사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하고서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이론상으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서 양국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귀사가 이중지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마음만큼 귀사의  사업 파트너인 저작권사의 입장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 Basics

0. 아무리 늦어도 해당 기간이 지나고 1월 31일과 7월 31일이 지나기 전에는 본 에이전시에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직전 기간의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출판사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는 원천세를 차감하지 않고 입금 안내와 정산을 처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류는 귀사의 관할 세무서 혹은 관청에서 세무서장 혹은 해당 장의 직인이 찍힌 공식 증명서 혹은 2. 온라인 상으로 홈택스에서 발행된 서류만 받게 되었습니다 

1.1. 귀사의 도장이나 서명 그리고 날짜 등이 채워져야 하는 공란은 마찬가지로 다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1.2. 본 에이전시에서 여러 권/종의 책을 한번에 정산 처리한 경우에는 한 권/종을 정해서 상기 패턴으로 파일명을 정하신 뒤에 맨 마지막에 & # others (만약 총 3건이면 #는 2)라고 파일명을 붙이신 후   

1.2.1.  PDF나 이미지 파일을 열어서 서류 하단이나 상단에 (이메일 본문이 아닙니다!!!) 어떠한 책들이 포함되었는지 각각의 건들의 도서명, 계약번호, 건별 해당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나 PDF 편집 능력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출력해서 수기로 적으신 후 다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내주셔도 됩니다. 단 이 경우 파일 사이즈가 안내된 제한 사이즈를 추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2.2. 이메일 본문에 해당되는 도서들의 목록을 포함해서 주셔도 해당 저작권(관리)자의 재무 담당자에게는 첨부로 보내주시는 PDF나 이미지 서류만 접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메일에 적어주시는 내용은 소용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반드시 해당 서류는 영한대역 혹은 영문이어야 합니다.  본 서류는 본 에이전시가 필요한 서류가 아니라 귀사와 계약한 해외 저작권사에게 가는 서류입니다. 한국어로만 된  서류는 전달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3.  PDF나 JPG 파일로만 접수합니다. 건당 2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파일 사이즈를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한 건에 대한 서류가 두 장이라면 (즉 지방소득세와 소득세를 별건으로 처리하는 경우 등) 한 건의 PDF 파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JPG나 기타 이미지 파일로 2건의 서류로 주시면 반려합니다.) 

3.2. 종이로 본에이전시에 보내주시면 별도의 고지 없이 폐기 처리합니다.  종이로 처리하기 원하시면 반드시 저작권사에 계약서상의 주소로 직접 보내시고, 어떤 건을 그리 처리하셨는지 본 에이전시에  증빙과 함께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원천 소득세가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이 11%이면 관련 서류도 11% 세율이 일치해야 합니다. 저작권사의 세율과 일치하지 않는 서류를 주시면 해당 건은 이후 1% 차감한 10%로 원천세율을 적용합니다. (이에 대한 질문은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율을 한 눈에 보기 좋게 정리한 아래 사이트는 편리한 편입니다. 정확한 정보인지는 각자가 판단해야겠습니다. 

https://www.samili.com/tax/Jaryosil/TaxTreaty.asp 

-

이하 신규/재계약과 판매보고의 경우로 나누어 설명하니 해당 사항을 참고해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B. 신규/재계약 선인세 건의 경우

1. 파일명: 저작권사명 @ 원서명 by 저자 last name Tax Receipt from 귀사영문명(예: Baker @ Jesus Is Cool by Yanco Tax Receipt from Suraksan) 

@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앞뒤 띄어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 도서명은 길 경우 적당히 자르시되 너무 흔한 도서명이라 인식이 안될 경우에는 구분이 갈 정도로 부제를 사용해서라도 살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2. 저자명은 last name으로 보통 충분합니다. 

1.3. 모두 반드시 영어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1.4. 저작권사명은 출판사의 경우 press, publishing, books, verlag / company, co. ltd inc 등 출판사나 회사를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 번에 여러 건의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처리하는 경우: 각 건마다 별도의 파일로 별개의 이메일로 각각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1.5.에 해당하는 건이 아닌 즉, 한번에 정산된 건이 아닌 건들을 2.1. 하나의 PDF 파일로 합쳐서 보내주시거나 2.2. Zip파일로 압축해서 보내주시면 혹은 2.3.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 링크로 주시면 반드시 낱개로 다시 저장해서 보내달라고 재요청받게 됩니다

3. 본 에이전시에 파일 전달하는 방법: 반드시 이메일 첨부로 이메일 제목은 1번 파일명과 동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링크로 보내주시면 첨부로 재요청합니다.)

@도 하나의 단어로 간주하고 앞뒤 띄어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1.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2. 5건 이상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에이전시에 다 건 처리를 위한 파일 전달 링크를 요청해주시면 검토 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C. 판매보고 인세 건의 경우

1.  파일명 붙이기

저작권사명 @  YYYY Royalty Report TaxReceipt from 귀사영문명 

(예: Zondervan  @ 2019 Royalty Report TaxReceipt from SarangPlus)

1.1. 모두 반드시 영어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1.2. 저작권사명은 출판사의 경우 press, publishing, books, verlag / company, co. ltd inc 등 출판사나 회사를 가리키는 평범한 단어는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한 저작권사/출판사에 여러 권/건의 인세가 발생한 경우에는 권/건별이 아니라 저작권사/출판사 당 한 건의 서류로 주시면 좋습니다. 여러 건으로 나눠서 처리하실 경우 파일은 통합해서 하나로 주시고 최대 파일 사이즈가 2mb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에이전시에 파일 전달하는 방법: 반드시 이메일 첨부로 이메일 제목은 1번 파일명과 동일하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ZIP파일이나 링크로 보내주시면 첨부로 재요청합니다.)

3.1. 한 건에 대해서 한 건의 이메일로 개별적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2. 5건 이상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본 에이전시에 다 건 처리를 위한 파일 전달 링크를 요청해주시면 검토 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D. 기타 참고사항

1. 원천징수 세액이나 기타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국제조세 1과 

2. 원천소득납세증명서에 대한 문의나 원천징수분에 대한 세금 신고는 상기 국세청이나 귀사의 관할 세무서 내지는 세무사 등 세무 전문인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알맹2는 저작권 중개업체로서 본 서류를 저작권자에 전달할 뿐입니다. 알맹2는 일체의 세무 대행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3.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아무런 해명없이 일정기간을 무단 경과할 경우에는, 이후 신규 거래 건에 대해서는 원천세 차감없이 청구서를 보내드리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귀사에서 그간의 밀린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위에 안내된 대로 제공하시면 그 다음 반기부터 (즉 상반기면 하반기부터; 하반기면 그다음 해 상반기부터) 원천세가 반영된 금액으로 환전/정산 처리하게 됩니다. 

귀사에서 저작권사의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하고서 원천소득납세증명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사 입장에서는 이론상으로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어서 양국에 세금을 내는 이중과세의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귀사가 이중지급의 상황을 피하기 위하기 위한 마음만큼 귀사의  사업 파트너인 저작권사의 입장도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 해외 저작권들의 사업자 등록 번호

1. 과거에는 해외 저작권들의 사업자 등록 번호 혹은 TAX ID 번호 (일명 TIN)을 이 자리에 올렸는데, 확인해보니, 비거주자 원천징수 발급시에는 Tax ID를 입력하는 칸이 아예 없고, 따라서 귀사에서 원천세를 납부하는데, TAX ID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체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귀사의 세무사나 세무 대리인이 "비거주자"의 경우 이러한 정보가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이런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비거주자"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 필요없다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경험상 아무 번호나 넣었을 때 문제가 된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 원하신다면 아래에는 그간에 본 에이전시가 받아모아둔 것들입니다. 

2. 저자나 사설 단체의 경우 사생활 정보 보호 차원에서 아래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메일로 저작권사명을 명시하여 문의바랍니다.  간혹 도서명 그것도 한국어로 된 번역서명으로 문의를 하시는데, 답변을 늦게 받는 이유가 됩니다. 요청하신 정보가 아무리 급해도 본 에이전시에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 요청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원히 답이 오지 않는 경우도 경험상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위의 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R TAX ID list

도움이 될만한 추가 자료 and/or 사이트

https://better-story.com/2018/04/27/overseas-license-and-tax/ 

최신 국가별 세율 확인은 아래 링크의 국세청 책자를 내려받아서 확인할 것
https://www.nts.go.kr/comm/nttFileDownload.do?fileKey=b264d144b325b4579595c6293c049e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