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부터 Moody는 Fred씨가 저작권 담당자가 아닌 관계로 그 이전과 달리 아래 내용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P&R의 경우에는 재계약 신청서가 별도로 있으니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명은 이메일명과 일치되게 주시면 됩니다.
이하 내용을 Fred씨에게 전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순전히 국내 출판사를 위해서 선의를 가지고 편의를 위하여 정리한 것이니 오용 금지 부탁드립니다.
2004년 경부터 Fred Rudy 씨는 P&R (Presbyterian and Reformed) 그리고 그 외에 몇 곳 출판사의 번역 저작권을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Rudy씨가 Kregel도 독점하지만 한국어만은 예외적으로 알맹2가 관리하니 Fred 씨에게 연락해도 소용 없음.)
이 2곳 언급된 곳은 2019년 9월부터는 선인세가 남아있거나 안있거나 그와는 상관없이, 귀사의 성실한 판매보고, 그간의 판매부수 그리고 귀사에서 계약연장/재계약을 위하여 작성한 신청서가 성실하게 작성되었느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선인세 잔액 여부와 상관없이 선인세를 추가 지급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단 기존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저작권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추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선인세가 발생함) . 따라서 이들 저작권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을 위한 선인세를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굳이 기록을 하는 국내 출판사가 있다면~
주의사항: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Fred 씨 건들은 별도의 재계약/계약연장 신청서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기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계약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군요. 참고하셔야 합니다.
어떤 국내 출판사는 별도의 선인세 없이 계약연장되도록 처음부터 계약서에 명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러한 요청이 수용되기 힘든 것이 Fred 씨도 결국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기본 틀을 건드리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게 꼭 필요한 조항이면 당장 손을 보시겠지만, 저작권자 입장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국내 출판사에 유리한 조항을 굳이 열심히 넣어주려고 할 리가 만무하다고 판단합니다.
선인세가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선인세 없이 계약연장이 가능한 건이라도 전자책이나 오디오북 저작권을 추가하는 경우 소정의 선인세를 추가로 요구당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 추세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19년 현재 200불 아마도 오디오 전자책 동시 추가시 400불일 수도.) 참고하셔서 신청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