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및 계약연장 안내
A. 이 페이지는 20230427에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B. 알맹2에서는 매년 재계약/계약연장 안내를 국내 출판사에 이메일로 보내드리고 있지만 귀사에서 그 기간 전에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알맹2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각건별로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는 대로 계약이 종료되기 XX 개월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저작권자나 국내 출판사나 본 에이전시나 일이 모두 밀리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사에서는 알맹2가 안내해주기 전에 먼저 재계약/계약연장 신청하겠다고 하시면 대환영입니다. 기존의 계약서를 잘 숙지하시고, 재계약/계약연장 신청서를 내려받아서 해당 파일내의 안내문을 잘 참고하시어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C. 아래 설명이 길어보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작성해서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안내된 대로 모든 칸을 채워서 주시지 않으면 계약조건이 귀사에서 예상한 것보다 귀사에 불리하게 나올 수도 있고, 재계약이 무난하게 될 수 있는 것도 성사가 잘 안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에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오랜 기간에 걸쳐 진화한 신청서이니 시간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아래 설명을 잘 읽으면서 작성해주시면아 본 에이전시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귀사에 유리한 쪽으로 재계약/계약연장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D. 먼저 이메일 제목이 계약연장으로 안내되었는지 재계약으로 안내되었는지 잘 확인하시고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을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은 본 에이전시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사에서 정하는 것이며 보통은 해당 저작권 계약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서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이니 재계약 건을 무리하게 선인세 없는 계약연장 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 표 작성시 협조 요청 사항
귀사에서 항목들을 모두 영문 혹은 숫자로
한국어 절대 NO! 영어로만!!!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NA (not applicable 해당무의 약자입니다)
데이타가 0일 때는 빈칸이 아니라 0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을 때는 노란색 형광펜을 칠해서
주시면 가능한 한 요청하신 대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귀사의 지적 재산권을 유지 존속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자 조치입니다. 한 번 번역해서 출간된 책이라고 해서 그 번역된 내용물에 대한 저작권이 자동적으로 영구히 귀사에 속한 것은 아닙니다. 귀사의 지적 재산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 재산권의 근거가 되는 각각의 계약서에 근거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능동적으로 취하여야만 합니다.
재계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은 귀사의 희망사항대로 임의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저작권사는 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일정한 내부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대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본 에이전시에서 재계약으로 안내를 해드렸는데, 귀사가 임의로 계약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업무처리가 지연되기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귀사에 불이익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진행을 하기 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해당 계약서를 꼭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확인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해당 계약서 몇 번 조항인지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은 계약서가 같은 저작권사라 하더라도 약간씩 바뀔 수 있으니, 한 저작권사의 한 계약서만 보고 여러 건을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알맹2에서 재계약/계약연장 업무는 한 건당 이메일 하나로 처리합니다(Since 2016). 알맹2에서 드리는 이메일은 제목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회신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도 한 건에 이메일 하나씩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제목은 그경우 1 도서명, 2 저자명, 3 저작권사명, 4 귀사명 그리고 5 재계약 혹은 계약연장이란 5가지 항목이 들어가야만 착오없이 업무 처리가 됩니다.
계약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번호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계약번호가 없을 경우에만 원서의 ISBN13자리를 입력하면 됩니다. 귀사의 한국어판 ISBN13자리를 입력하는 칸이 절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일은 현재 계약이 이미 재계약일 경우 맨 처음에 계약한 날짜를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어느 책들은 10년 20년째 우리말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간 판매되고 있는 책들은 이 부분을 저작권사에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2015년부터 추가로 만든 데이타 항목입니다. 이번이 첫 재계약인 경우 이 항목은 계약일자와 동일하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 재재계약이나 재재재계약 등의 경우에는 첫 계약일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누적판매부수, 재고부수 등은 기본적으로 직전 판매보고시의 데이타를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 2016년 6월에 재계약 신청을 하는 경우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매 데이타). 단, 마지막 판매보고 이후 급격한 판매급증이나 판매감소로 인해 저작권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때는 데이타가 어느 시점의 데이타임을 기타 메모 사항에 메모해서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기 누적판매부수는 직전년도의 판매부수가 아니라 해당 계약기간동안의 전체 판매부수의 총합입니다. 재계약시 파악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데이타입니다. 남은재고부수와 남은재고소진기간은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재계약 추진중에 재계약을 귀사에서 포기하게 될 경우에 필요합니다.
전체 누적판매부수 (LTD (Life to Date) Accumulative sales qty)는 위의 누적판매부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책이 이미 여러번 재계약한 것이라면 위의 누적판매부수 칸에는 해당 재계약기간만의 판매부수를 적는 칸이라면, 전체 누적판매부수 칸에는 첫 계약한 날짜부터 모든 판매부수를 망라해서 적는 칸입니다. 최초 계약일 데이타와 함께 귀사에서 그만큼 오랫동안 이 책을 잘 유지해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재계약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항목을 누락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최근에 판매수량이 많이 떨어졌더라도 오랜 기간 계약을 잘 유지해온 건임을 보여주면 계약조건을 귀사에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판매부수는 재계약 시점 직전에 저작권사에 제시하신 1년간의 판매보고때의 수치를 적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당기 누적판매부수에 비해서 마지막 2-3년간의 판매부수가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기타메모사항 란에 추가로 지난 2-3년간의 매년도 판매부수를 별도로 기입하여 주시면 저작권사에 상황 설명을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면 기존 선인세는 원칙적으로 모두 소멸됩니다. 기존의 선인세가 남아있는 경우 다음 재계약으로 이월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까지 재계약을 처리하는 동안 승인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외의 경우는 저작권사에 따라 다르며, 현재까지는 아주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만 허용되곤 했습니다. 이전 계약기간 동안에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선인세가 있는데, 새로운 선인세를 내면서 이전 남은 선인세가 왜 필요한지, 귀사의 향후 예상 판매부수와 연계해서 계산을 해보시고, 합리적인 이유 제시를 해주셔야만 하는데, 그렇게 되는 실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희망 재계약 선인세는 a. 보통 재계약 후 2-3년간에 예상 발생인세를 지불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마지막 2해 정도의 발생 인세의 평균을 내면, 이후 발생할 연간 인세가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단, 향후 2-3년간의 예상 인세가 저작권사가 요구하는 최저 재계약 선인세 조건을 밑돌 경우에는 그 조건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b. 저작권사별로 최저 기준이 약간씩 다를 수 있으니 이 페이지의 하부 페이지로 들어가서 저작권사별로 설명이 되어 있는 곳들이나 기타 기본 요령을 정리한 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더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도 있을 있습니다.
c. 귀사에서 생각하는 재계약 희망 선인세와 최대치로 귀사가 지급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동시에 표기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재계약 선인세 란에 1,000USD (~1,500USD)로 적어서 주시면 귀사에서 원하는 선은 1000불이지만, 1500불까지는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렇게 적으면 1500불로 무조건 들어가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면, 하는 수 없는 일입니다.
d. 전자책 and/or 오디오북 저작권 등을 동시계약하는 경우에는 각 매체당 50-100불씩(대략 10-20% 범위 내 권장;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대략 전체 재계약 선인세의 10% 선으로 적으실 것을 권합니다) 임의 할당 처리됩니다. 이후에는 매체당 선인세 이동을 하지 않으니 기본 금액이 아닌 다른 금액으로 매체당 할당되기 원하면 두번째 표 마지막 열에 명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단 저작권사마다 방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귀사 최저금액 이하일 때는 해당 저작권사 최저 금액으로 처리됩니다.) 전자책을 출간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할당액을 0으로 하실 경우 최저 금액으로 자동 처리되고, 알맹2 저작권 관리료가 추가로 매체당 55000원씩 발생하니 불필요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 귀사에서 종이책 재계약은 원하지 않고, 전자책만 계약하기 원하는 경우에는 이 란에 ebook only 라고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저작권사가 전자책 저작권만 승인하는 것은 아니니 이렇게 적으시고 승인이 안될 경우 그대로 계약종료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인세율은 보통 기존 계약서의 인세율을 승계하는 것이 관례(여기서 관례는 알맹2의 관례가 아니라 대다수 저작권사의 기본 원칙입니다. 오해 없으시길!)입니다. 예를 들어, 귀사에서 기존 계약을 6%로 5000부 그 뒤 8%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 동안 3000부를 팔았다면, 재계약은 6%로 2000부, 그 뒤 8%로 될 겁니다. 만약 귀사에서 8000부를 팔았다면, 재계약 인세율 조건은8% flat으로 결정됩니다. 대략 이러한 규칙으로 처리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와 같이 안내해드렸는데도 별다른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전 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저작권사에서 기존 계약대로 처리하자고 하면 별다른 사전 통지 없이 이전 인세율에 근거해서 재계약 처리됩니다. 사전에 별다른 설명없이 신청하신 후 사후 이전 계약에 따른 인세율 승계로 확정되는 것을 거부하시면,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종료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중에는 5%나 6% flat으로 계약된 이전 계약건 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작권자들이 8%나 10%로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작권자 담당자가 바뀌거나 주인이 바뀔 경우에 아주 다르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그 때 가서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계산해서 적으시기 힘드시다면 그냥 빈칸으로 두시거나 "인세율 승계"라고 적어주시면 알맹2에서 알아서 계산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귀사에서 알맹2에 인세율 승계 계산을 의뢰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기존에 계약된 인세율 조건보다 더 낮게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하는 특별한 사유를 기타 메모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서 선교"라든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같은 이유로는 설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보급판, 문고판 등 다른 판형, 다른 매체(오디오북, 전자책, software 등), 혹은 기타 다른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을 추가 계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번째 표에 의사를 표시해주셔야 누락되지 않고 함께 처리됩니다. 추후 별도로 재계약 추가하게 되면, 귀사의 비용만 상승하게 됩니다. (단, 무기한 계약이나 자동 연장 계약 건에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을 추가하는 경우는 신규 계약으로 처리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두번째 표 끝 부분에 빈칸은 귀사가 희망하는 매체별 선인세 할당액을 기록하는 칸이니 함께 작성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빈칸으로 두시면, 각 매체당 50-100불씩(대략 10-20% 범위 내에서) 임의 할당 처리됩니다.
계약 연장의 경우, a. 보통의 경우 선인세를 새로이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단. b.저작권사에 따라서 원하시는 기간만큼 연장이 안될 수도 있고, c. 선인세가 없는 대신 소정의 수수료를 내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예를 들면 NavPress의 경우에는 국내출판사가 판매보고를 성실히 하고, 출판기한 등 계약조항들을 성실하게 지켰다면, 1회째는 수수료 없는 연장 건에 해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재계약 처리됩니다. Fred Rudy가 관리하는 출판사들은 계약 연장이 되기도 하다 재계약이 되기도 하다 하는데, 계약연장을 할 경우에는 보통 수수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재계약을 하고 차라리 선인세를 내는 것이 국내 출판사에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희망 재계약/계약연장 기간은 귀사에서 적어 주시데, 보통은 원계약기간을 넘지 않게 승인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해서 작성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기간만 많이 신청하고, 특별히 책을 팔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없어 보일 때는 계약연장 신청이 승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 뭔가 염두에 두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재출간, 개정판 출간, 저자 초청 등) 기타 메모 사항 란에 최대한 알려주시면 함께 접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남은 인세는 남아있지 않을 경우 0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이전 남은 인세가 있을 경우 재계약의 경우 대다수의 저작권사에서는 재계약시 소멸됩니다. 단, 많은 인세가 남아있을 재계약 조건이 상당히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남은재고부수를 업데이트 하지 않으시고, 남은재고예상소진기간 등은 빈칸으로 주셨는데, 재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나 재계약 의사가 없으신 경우에는 바로 계약기간에 종료처리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마무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계약에서 다른 보통 계약서에는 없는 특별한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귀사에서 요청해서 받은 경우에는 "기타 메모 사항"에 간단히 언급함으로써 (?번 조항의 XXX에 관한 추가 조항) 재계약시에도 계속 해당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귀사의 입장에서 유익합니다.
저작권사 변경 가능성: 경우에 따라 해당 저작권자에게서 해당 도서의 판권이 귀속/ revert 되거나 다른 곳으로 저작권이 이양된 건이 있을 경우는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으니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알맹2에서 최대한 후속 저작권자를 추적하여 계속해서 귀사의 지재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지만, 모든 건을 만족스럽게 처리해드리지 못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신청서 제출로 재계약 과정이 처리된 것이 아닙니다. 재계약은 재계약서를 받고 재계약 선인세를 지불할 때에 완료됩니다. 재계약 신청서를 접수시킨 후에 1-2주 뒤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한번쯤 이메일로 재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책 (추가) , 오디오, software 등 신청 여부 란은 아래 3가지 중 하나로 표시하면 됩니다.
통상의 전자책/오디오북 판매(알라딘, 리디북스 등) 외에 구독형/대여제용(밀리의 서재 등) 저작권을 추가로 계약하기 원하실 경우에는 표2의 해당 칸에 별도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책/오디오북 일반 판매와 구독형 서비스 둘다 원하시는 경우에는 모두 체크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소프트웨어는 Logos 등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필요한 저자권을 가리킵니다.
신청하신대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신청하실 때 신중/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Y: 기존에 전자책 저작권 계약이 되어 있었고(전자책을 해당 기간내 출간했거나 말았거나), 계속 전자책 저작권 계약을 유지하기 원할 경우
Y (additional): 기존에 전자책 저작권 계약이 안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전자책 저작권 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N: 재계약에서 전자책 저작권 계약은 안할 경우
주의! Y/N (additional) 혹은 N (additional): 이 항목을 전자나 후자처럼 주시면 상기의 Y 항목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부주의로 인해 이렇게 주셔서 추후 재계약 진행 과정 중에 번복하시는 일이 생길 경우 전자책 진행 에이전시 수수료는 여전히 청구됩니다. "N"이 있는데 왜 "(additional)"이 뭐 대수라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추가로 설명드립니다만, additional을 남겨두시면, N이 실수인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영어를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이라면 additional이라는 뜻이 뭔지 아실 터이고 이걸 남겨두시면 N는 단순 실수이고, 해당 항목 추가 계약 계약하겠다는 의지가 확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N로 표시하여 주셔서 그대로 재계약 절차가 다 끝난 후에 전자책 저작권을 추가하시게 될 경우 전자책 단독 저작권 추가 에이전시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하고, 저작권사에 따라서는 전자책 선인세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니, 주의 바랍니다.
23. 영문 주소란에 귀사의 현주소가 아닌 이전주소가 보인다면, 귀사의 현주소를 우편번호 포함하여 한국어와 영어로 해당칸에 넣어주시고 주소가 바뀌었다고 기타 메모란에 넣어주시면 본 에이전시의 데이타베이스의 귀사 데이타도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재계약서를 발행해드릴 때에는 새 주소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주소 업데이트를 안해주셔서 계약서에 이전 주소가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수기로 수정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러 건의 재계약일 경우에는 모두 변경해주셔야만 건별로 새 주소가 반영됩니다.)
24. 서명자 명 및 서명자 이메일 주소: 이 주소는 요즘 흔히 처리되는 전자 계약서의 전자 서명용 정보를 확인하는 칸입니다. 본 에이전시에 기존에 제공하신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 칸에 해당 정보가 그대로 뜹니다. 수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곳에 수정하시고 형광색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빈 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워주시면 됩니다.
서명자 명 란에는 계약서를 서명하는 분의 영문 성함과 직위를 (보통은 회사의 대표가 서명합니다만, 담당자가 서명한다면 담당자 명을 적으셔도 됩니다. 누구든 서명을 책임지고 서명하실 분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서명자 이메일 주소란에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가 아니라 상기 서명자의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서명자가 컴퓨터와 친하지 않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담당자가 대리로 사인을 하는 경우는 담당자 이메일 주소로 적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2개 적으시는 경우 앞의 것으로만 처리됩니다.
25. 계약연장, 전자책 등 추가 계약에 대한 알맹2 수수료에 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6. P&R의 경우에는 P&R 재계약 신청서가 별도로 있으니 별도로 작성해서 첨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일명은 본 이메일명과 일치되게 주시면 됩니다.
27. 띄어쓰기: 영어와 한국어는 띄어쓰기 방식이 좀 다릅니다. 한국어 출판사에 근무하시다 보니 한국어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 띄어쓰기는 까막눈인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아래 2가지만 주의하셔도 이 업무에 관해서는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숫자와 영어 알파벳 사이 띄어쓰기
예: 3years (x) 3 years (o)
영어나 숫자 다음에 괄호 띄어쓰기
예: Y(additional) (x) Y (additional) (o)
각 저작권자별로 재계약/계약연장 진행시 참고사항들을 정리하여 본 페이지에 하부 페이지로 저작권자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해당 계약 건의 상황에 따라서는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와 하위 페이지들을 안읽고 아무 생각없이 재계약 오퍼 주시는 분들은 티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의도 노력도 없이 재계약 신청서 주시는 분을 알맹2에서 알아서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셔도 크게 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