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계약연장 관련 알맹2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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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선인세 없이 계약 연장을 해주는 곳들

Baker: 별 문제 없이 보통 5-8년 연장 처리됨. 8년 이상은 OK되지 않음.  2019년 1월 이후부터는 자동으로 5년 단위로 연장됨. 2019년 1월 이전 계약 건들 중 계약연장이 가능한 건들은 모두 일괄 처리되었음.  일괄 처리를 놓쳤거나 거부한 곳들은 계약연장 처리됩니다. 

각 계약 건의 상태에 따라 처리가 유동적인 저작권사들

Moody:  선인세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통 추가 선인세 없이 연장; 선인세가 다 소진된 경우에는 소정의 선인세를 요구하는 편임. 세부 사항은 별도 해당 저작권사 페이지 참고할 것. 

P&R: 선인세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통 추가 선인세 없이 연장; 선인세가 다 소진된 경우에는 소정의 선인세를 요구하는 편임. 세부 사항은 별도 해당 저작권사 페이지 참고할 것. 

Reformation Heritage Books: 선인세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통 추가 선인세 없이 연장; 선인세가 다 소진된 경우에는 새로운 선인세를 지급하고 재계약해야 함.

재계약/계약연장 기간은 얼마가 적당하냐?

정답은 없습니다. 위에도 몇 곳은 언급했지만, 저작권사별로, 책별로, 귀사 판매실적별로 다르게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대로만 처리되는 곳도 있습니다. 

IVP US 같은 곳을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대략적으로; 일반화 시킨 후 모두 그렇게 처리되기를 기대하면, 반드시 배신당한 느낌이 들 겁니다) 알맹2가 거래하는 주요 (기독교) 출판사들은 이전 계약서 계약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찔러보면 됩니다. 저작권사에 따라서 그 기간 사이에 방침이 바뀌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전 계약기간이 최장 기간이라고 간주하고 신청하면 그보다 짧아져야 할 경우에는 안내가 올 겁니다.    

HCCPEerdmans 같은 경우 각각의 해당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기간을 조금 더 받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단위 자동 연장

Crossway:  일반 단행본 계약 건의 경우, 판매 부수가 지속적으로 부진하거나 기타 계약 이행에 문제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됩니다. 1년 단위 자동 연장이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니 "계약 이행"(장기 품절 시키지 말고, 인세보고 처리 타이밍 놓치지 말고 잘 하고 등등)을 잘 해야 합니다. 

Kregel: 1년 단위 자동 연장.

Reformation Trust/Ligonier: 1년 단위 자동 연장.   (알맹2 계약건들에 대한 안내입니다. 2017년도에 알맹2에서 독점 에이전시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에 최근 업무 방식은 모릅니다.)

재계약 선인세 얼마가 적당한지 모르겠다는 분! 그냥 몇 자 적습니다. 제가 정리를 추후 다시 해야 할 겁니다. 

2010년대 중후반 때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종합 일반 출판사의 저작권 담당자가 제가 자꾸 500불 짜리 재계약 선인세를 들고 가니까 저보고 재계약 업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냐? 회사에서 한번 인건비와 기타 제반 비용을 계산해봤더니 750불이 들어간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750불 미만은 최소한의 비용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이니 750불 밑으로는 재계약을 들고 오지 마라! 라고 하더군요. (전해듣는 얘기로는 2024년 현재는 1000불의 재계약 선인세를 요구한다고 하는군요.) (Hodder and Stoughton/Faith의 경우 2024년부터는 최저 재계약 선인세가 800불이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국내 출판사 입장에서는 재계약 때 선인세를 내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 계약에서 선인세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데 이런 750불이네, 1000불이네, 500불이네 하는 최저 기준들을 듣고 나면 재계약 할 수 없는 책들이 생기게 됩니다. 에이전시가 장난치는 것이라고 색안경끼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볼 겁니다만 실은 잘 생각해보시면 500불이면 에이전시에는 보통 50불 (즉 세후 5만원 정도), 1000불이면 보통 100불이 (약 10만원) 생기는 건데  몇 만 원 더 받기 위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실탄이 떨어지는 영세한 출판사들의 신규 계약 건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에이전시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당연히 신규 계약이 많이 되기를 원하지 제정신을 가진 에이전시가 재계약 몇 푼 더 벌겠다고 장난질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적정 재계약 선인세는 얼마인가요? 이거 저작권사마다 정말 다릅니다. 우선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각 저작권사마다 적정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하선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일반 출판계에서는 보통 재계약 직전연도 판매부수의 2-3배 정도를 재계약 선인세를 낸다는 그런 비공식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처리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기독교 출판사들 중에 이렇게 하면 100-200불도 안넘는 건들이 태반이라 결국은 최저선으로 맞추어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기본적인 방침 하에서 진행해 보시되, 단, 이 책이 귀사 기준이 아니라 저작권사 기준으로 중요한 (저자의) 책이라면 최저선에 계약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를.... 

알맹2는 재계약이나 계약연장 안내에 한페이지 꽉 채운 표를 주는데, 왜 그렇게 별나게 업무 처리를 하냐? 

이게 오랜 세월 하다 보니 생긴 노하우입니다. 귀찮아 보이지만 이렇게 표 하나에 재계약할 때 확인할 사항들을 다 때려넣고 저작권사에 제시하면 크게 고민없이 바로들 OK를 해줍니다. 이 표는 재계약할 때 저작권자가 궁금해할만한 모든 항목을 거의 다 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작권자와 오가는 이메일, 그리고 그로 인해 국내 출판사에 제가 또 보내고 받는 이메일이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16년 이전까지는 국내 출판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두 하나씩 채워서 주셨다는 것. 그걸 2016년부터는 대다수 정보는 알맹2 데이타에서 퍼와서 드리기 때문에 노가다가 많이 줄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잼인 국내 출판사: 아무런 표시나 메모 없이 슬그머니 기존 인세율  낮춰서 적어주시는 분. 혹은 정보 변조하시는 분.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발견하면 정말 서류 수습 다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