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해외저작권물 양도 양수에 대하여

작년부터 출판계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정리가 되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털고 나가시고, 어떤 분은 새로이 들어오시고, 어떤 분은 회사를 혹은 portfolio (구조) 조정하고. 그래서 알맹2가 관리하는 해외 저작물과 관련된 이런 저런 양도 양수가 많이 일어나거나 나게 될 것이 보입니다. 일단 자주 하는 일이 아니니 잘 모르는 것이 많고, 피차 궁금한 점도 많고, 잘못되면 재산상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수천, 수억원의 책을 인수했는데, 알고 보니 폐지값 밖에 안되는 어처구니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혹시 출판사를 사거나 팔거나, 혹은 일부 책을 양도 양수 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든, 제발~! Please!!! 아래 내용을 꼼꼼히 잘 읽어보시고 나중에 욥처럼 머리위에 책 태운 재나 파쇄한 종이가루를 뿌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양도 양수 절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서류 (알맹2의 경우)

출판사의 양도 양수는 일괄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Why? 저작권 계약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약서는 양도 금지 규정이 있는 것도 있고,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대략 70-80%는 양도 불가 내지는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10건이면 7-8건은 최악의 경우 양도양수가 뜻대로 안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집이나 기타 부동산 같이 거창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건의 주인이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가는 “지적” 재산의 소유권이 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분쟁의 소지를 피하기 위하여 이메일이나 전화로는 불가능합니다. 본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희망 양도자와 희망 양수자가 각기 내용증명으로 우체국을 통해서 정식으로 서면 요청하셔야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양도자는 양도하려는 목록 (저작권사명, 원서명, 한글제목, 저자명, 계약번호(있을경우), 계약일, 계약종료일, 출간기한 (출간이 안되었을 경우))을 첨부하시고, 이 책들을 XXX에게 양도하려고 한다고 반드시 법적 권한이 있는 출판사 대표의 이름으로 작성해주시고,

양수자는 양도자 XXX로부터 양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과 (위와 동일한 목록을 주시면 좋습니다.), 사용할 사업자등록증 (이미 있다면), 출판사 자기 소개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알맹2 홈피에서 서식 찾을 수 있음),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연락처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양수자의 경우는 물론 접수된 서류를 검토한 후 몇 가지 추가의 절차가 필요합니다만, 그 건 일단 서류 접수가 되면 별도로 안내해드리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양자에서 서류가 적절하게 접수될 경우 본 에이전시는 양도 양수에 관한 업무를 들여다 보게 됩니다.

 

양도 양수 비용 (알맹2의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사별로 양도 양수 방식이 각기 다르고, 어떠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결정사항은 에이전시의 능력이나 권한이 아니니 미리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에게 무리한 요청을 하셔서 부담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에이전시의 경우에는 양도 양수의 경우는 무사히 양도양수가 되는 경우 건당 저작권 관리료를 새로이 양수자에게 청구합니다.

 

양도 양수 사전 조사 의뢰

(건당 만원씩; 1회 최저 5만원; 부가세 별도; 추후 정식 양도양수 의뢰시 저작권 관리료에서 차감됨.)

이 수수료 지불을 피하시려면, 계약서마다 뒤져서 아래 설명해드린 샘플들처럼 직접 사전 조사를 스스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요 기간: 건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입금후 대략 1-2주 내외이면 대략적인 윤곽을 그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계약서에 양수 양도에 관한 조항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가지 예를 최근의 계약서들의 해당 조항을 열거하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Thomas Nelson의 경우 아래와 같은 assignment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The Publisher shall not assign this Agreement nor issue the Licensed Work under any imprint other than its own without the prior approval of the Proprietor in writing. This Agreement, the rights granted herein, and the obligations undertaken hereunder, are not assignable and delegable by the Publisher or by operation of law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Proprietor, and the Publisher shall not sublicense, assign, mortgage or transfer possession or control of the same to any person or entity unless such consent is given.

번역을 대략 하자면 “출판사는 소유자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타 출판사에 본 계약을 양도하거나 라이선스 저작물을 발행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소유자의 사전 서명 동의 없이는 본 계약과 이 문서에서 부여하는 권한 및 이에 따르는 의무를 출판사나 법의 작용이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또한 출판사는 위와 같은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그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동일 권한에 대한 소유와 통제권을 재실시하거나 양도, 저당, 전환해서는 안 된다.

 

Zondervan의 경우 아래와 같이 ASSIGNMENT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and shall inure to the benefit of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assigns.  Either party may assign this Agreement, in whole or in part, to any parent, subsidiary or affiliated company, or to an assignee that acquires all or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business of the assignor.  No other assignment, whether voluntary or by operation of law, shall be binding upon the other party without the prior written approval of such other party, such approval not to be unreasonably withheld.

 

Eerdmans의 경우는 굉장히 짧습니다.

 

The Licensee shall not issue the Work under any imprint other than its own nor assign any rights without the previous consent in writing of the Proprietor.

 

상기의 3가지 예를 보면 아시겠지만, 자회사나 (혹은 imprint) 모회사가 주고 받는 것을 제하고는 양도가 가능한지는 먼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을 해서 받아야 한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 양도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궁금한 건 어떠한 경우에는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안되는 걸까요? 그건 순전히 저작권사의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지만, 보통은 저작권사가 양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양도가 안되고, 이 경우에는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출판사가 통째로 제 3자에 인수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Thomas Nelson의 경우에는 3자에 인수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Zondervan의 경우에는 그 successor에게도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무관하고, Eerdmans의 경우에는 그러한 경우에 아무런 언급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Zondervan의 경우도 통째로나 상당량이 (substantial portion of the business) 양도양수되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책 몇 권만 양도 양수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사전 서면 승인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승인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예와는 달리 case by case로 허용이 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주체가 양도와 큰 차이가 없고, 제대로 책을 살릴 수 있는지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양도양수 승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서면 요청/승인 없이 양도양수를 진행할 경우 절차를 중요시 하는 저작권사의 경우에는 양도양수 승인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양수 승인이 거절된 것에 불복하게 될 경우에는 일처리에 있어 신뢰도에 추가로 손상을 입게 되어 신규 저작권 계약도 어렵게 됩니다. 양도하시는 출판사 입장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 될 겁니다.  

 

한가지 더 보시기 바랍니다.

Crossway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나 출판사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을 불허합니다.

Assignment.  The rights granted and obligations imposed hereunder are and shall be personal to

Publisher and shall not be assignable or transferable by any act or omission of Publisher or by operation of law. Any purported assignment by Publisher of any rights granted or obligations imposed hereunder shall be void ab initio and of no effect.

 

계약서를 더 뒤져보면, 의외로 양도를 완전 불허하는 “살벌한” 계약서도 꽤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양도를 하시는 경우 저작권을 보유한 기존의 출판사도 계약이 무효화되고, 양수 주체에게도 저작권 권한이 부여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case by case로 재계약을 신청하고 승인받게 됩니다. 물론 선인세도 다시 내야 하고 계약서도 새로이 쓰게 됩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도 모두 다 승인이 안될 수도 있으니, 승인이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양도 양수를 하시면 나중에 양자간에 엄청난 분쟁이나 재산상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저작권사마다 시기별로 계약서가 조금씩 변하니, 한 저작권사의 계약서를 보고 A처럼 되어 있다고, 나머지는 확인도 안하고 A로 간주했다가 B C로 변형이 되었거나 이전에 다른 조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하면서 몇 마디 적습니다.

본 에이전시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전문적인 관점에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10년 여 저작권 업무를 해오다 보니 변호사들이 정확한 얘기를 하기 보다는 변호사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얘기를 주장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도 봤습니다. 일단 저작권 계약은 각각의 계약서에 양자 서명이 된 순간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하게 되고, 국내 법이나 국내 관행이 어떻든 간에, 저작권 계약을 한 계약서에서 명기한 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저작권 계약서는 문제가 생길 경우 어느 나라 법을 따르고, 법적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자기네 동네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기로 되어 있고, 거기에 서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계약 중개한 3000여 건 중 대한민국 법에 따라 대한민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되어 있는 계약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른 에이전시가 어떻게 했다거나, 다른 해외 저작권사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각 건의 계약서에 대한 꼼꼼한 검토만이 귀사의 소중한 지적 재산 보호의 지름길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나가시는 분은 그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이 시작하는 분이나 확장하시는 분은 all the best!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뿐입니다.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해외 저작권물의 양도 양수는 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히 보고, 신중하게 올바른 절차를 사전에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시작하는 것이 자신의 귀중한 재산보호의 지름길입니다. All the best!!!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