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책 (e-book) 저작권 계약에 관한 문의도 점점 많아지고, 실질적인 계약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서 일일이 답하기에는 힘들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시점이 되었기에 서로의 편의를 위해서 이 곳에 최대한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알맹2가 독점관리하는 Zondervan이 2009년 12월 경부터 전자책 조항을 자동적으로 삽입한 계약서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전자책 계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출판사들은 과거에 이런 Zondervan 계약서에 전자책 판권도 같이 따라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더불어서, 지난 3-4개월간 (이 안내글을 쓰는 2010년 9월 기준으로) 전자책 저작권을 같이 종이책 (print book; 줄여서 p-book이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과 함께 요청하는 case들도 늘고, 실제로 계약성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0년 9월 현재 알맹2가 관리하는 해외 저작권사들은 전자책에 대해서 2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전자책 계약이 가능한 저작권사와 불가능한 저작권사 이렇게 2가지입니다. 굉장히 썰렁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자책 계약이 안되는 곳도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 명단을 여기에 나열하는 것은 힘든 것이 아직 전체 다 확인도 해보지 못했고, 새로이 전자책 계약이 가능하게 되는 곳은 매일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현재 전자책 계약이 가능한 곳들 중 대표적인 몇 곳의 예를 들자면, WaterBrook, Zondervan, Thomas Nelson, Crossway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회사 차원에서 전자책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곳들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반면에, 더러는 본 에이전시가 연락을 할 때에야 겨우 이전에 없던 전자책 계약서를 함께 새로이 쓰고 다듬어 가면서 새로운 정책을 같이 의논하여 수립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저작권자는 전자책에 대한 방침이 아예 없거나, 거부하면서 당분간 혹은 한동안 전자책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려는 곳들도 있습니다. 전자책 저작권과 관련해서 여러 저작권사와 얘기해보면서 느낀 점은 일단 저작권사별로 접근하는 방식이나 요구사항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해서 설명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도 일단 전자책 중개 요청이 들어오는 건들은 처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하겠기에, 아래에 간단히 정리해 봅니다.
알맹2 전자책 저작권 중개 요청서 작성 안내 ① 본 중개 요청서는 다음 2가지 경우에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a. 종이책 계약 없이 전자책만 계약신청하는 경우 (즉, 종이책 출간에는 관심이 없이 전자책만 출간하려는 경우) b. 종이책을 이미 계약하였고, 종이책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전자책 계약을 뒤늦게 추가로 계약하려는 경우 *종이책과 함께 전자책을 계약하려는 경우는 새로운 약정서에 서명했을 경우 2014년 2월부터 더 이상 본 요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② 상기 b의 경우 중개 요청서 표 하단에 있는 종이책 계약일과 종이책 계약종료일, 계약번호 등 기존의 종이책 저작권 계약 정보를 주셔야 함께 연계해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상기 b의 경우 추가로 계약되는 전자책의 계약종료일은 저작권자가 승인할 경우 통상적으로 종이책 계약종료일과 맞추어서 계약서가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종이책 계약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작권자가 전자책 추가 저작권 계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니, 남은 계약기간을 잘 확인해보고 전자책 추가 계약을 추진할 것을 권합니다. 알맹2는 종이책 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것을 권합니다: 24개월 이상일 경우: OK 24개월 미만일 경우: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 12개월 미만일 경우: 종이책 재계약을 신청하면서 전자책을 추가할 것 (단 종이책의 남은 선인세가 많이 있다면 종이책 계약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수 있음.) ③ 종이책 저작권을 신청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건을 동시에 요청하실 경우에도 계약 요청서는 건 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씨리즈는 한 장에 신청해도 되나, 씨리즈의 각각의 ISBN이나 전체 씨리즈 ISBN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④ 선인세의 경우 저작권자에 따라 일정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종이책과 함께 계약하는 경우에는 선인세를 일정 비율로 배분하거나 혹은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현재 (2014년 2월)는 최저 선인세는 종이책과 별도로 전자책을 추가 계약될 경우 HarperCollins Christian Publishing (Zondervan + Thomas Nelson)는 250.00USD를 요구합니다. 다른 저작권자의 경우는 아직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얼마가 적정한지 모르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면 알맹2가 무리해서 전자책 선인세를 끌어올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⑤ 인세율의 경우 대다수의 저작권자는 현재 25% NET 혹은 소매가 기준 (계약서 상에서는 list price, retail price, digital list price 등의 용어가 사용됩니다) 15%를 요구하고 있고, 대개 저작권자의 내부 방침에 따라 일정 인세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 협상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본 에이전시는 판매보고의 용이함을 위하여 소매가 기준으로 계약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경우 15% 이하로 적으셔도 되지만, 그대로 쉽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출간 예정일은 통상적으로 12-18개월 (일부 저작권사는 24개월까지) 이내면 됩니다. 전자책과 종이책을 같이 계약하는 경우 일부 저작권사는 종이책의 출간기한에 전자책의 기한이 연동되게 설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이책과 기한이 많이 차이 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⑦ 예상 도매 할인율은 말 그대로 도매 거래처 (인터파크, 교보, 리디북스 등 전자책 판매하는 b2b회사들)에 공급할 때의 할인율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전자책을 인터파크에 40%할인한 6000원에 공급할 경우, 40%라고 기입하면 됩니다. (공급율인 60%라고 적으면 안됩니다.) ⑧ 첫해 예상 판매부수는 아직 전자책 초기 형성 단계라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종이책과는 달리 이 항목이 전자책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터이니, 귀사의 솔직한 예상 판매수치를 적으면 됩니다. ⑨ 예상 소매정가는 말그대로 예상중인 전자책 소매 정가를 적으면 됩니다. 일부 출판사들은 이 항목에 종이책의 70%라고 적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경우 7000원 (예를 들어 종이책 예상소매정가가 10000원이라면) 이라고 반드시 금액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출판사의 전자책 계약 조항을 보니, 종이책보다 일정% 이하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종이책 정가의 70%로 계산해서 인세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⑩ 예상 전자책 형식은 PDF, epub, apple ibook용, ios (iphone/ipad) app용 등 구상중인 모든 포맷을 나열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나중에 추가하실 수는 있지만, 현재의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모두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⑪ 기타 요청 사항은 전자책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특이사항은 상기 기타 요청 사항란에 기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⑫ 종이책과 함께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한 건만 입금하면 됩니다. (약정서에 의거하여 계약보증금 입금 대상인 국내 출판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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